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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재생사업 사화약자 배려해야
석바위에서 김영빈 - 선임기자
인천지역의 구도심 재생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 들어 서구 가좌IC 주변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남구 숭의운동장 일대가 도시균형발전지구, 제물포역세권이 도시재정비지구로 지정되는 등 본격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균형발전지구는 ‘인천시 도시균형발전 지원 조례’, 도시재정비지구는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조례 및 특별법에서 정한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균형발전지구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이 이루어지고 도시재정비지구는 용도지역 변경 허용, 용적률 완화, 과밀부담금 면제, 지방세 감면,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완화 등 더 큰 인센티브가 뒤따른다.
인천시는 구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특별법이 규정한 면적조건(주거지형 50㎡, 중심지형 20만㎡ 이상)을 충족할 경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면적 미달이면 조례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지구로 각각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나 도시균형발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관련법에 맞춰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면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게 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도 가능하며 하나의 지구 안에서 이들 다양한 사업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도심 재생사업 대상지는 ▲재생거점(내항거점)인 월미관광특구 일대(인천역을 포함한 Marine, Train, Museum 프로젝트), 동인천, 숭의운동장 ▲재생1축(경인고속도로축)인 가정뉴타운,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간, 가좌IC, 용현ㆍ학익지구 ▲재생2축(경인전철축)인 제물포역(도화구역 포함), 주안역, 부평역세권, 부평미군부대 공공시설사업 등 10여 곳에 이른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함께 인천시정의 두 축으로 일컬어지는 구도심 재생사업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들 핵심선도지역의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근 지역으로 여파가 퍼져 나가 구도심 전체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도 구도심 재생사업을 주목하고 있으며 대상지역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천의 낙후지역을 환골탈태시킬 구도심 재생사업은 숱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무엇보다 먼저 주민설득이 사업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지적된다.
가정오거리 및 도화구역 주민들과 동인천 북광장 상인 등은 연일 시위에 나서 충분한 보상이나 대체 상가 공급, 극단적으로는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인천, 인천역세권 주민들도 주민설명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에는 그동안 살아온 정든 곳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소형 주택 및 점포 소유자나 세입자, 임차상인들은 현행 보상제도 아래서는 재생사업을 벌여도 재정착할 수 없고 집값이나 전세값, 임대료가 싼 곳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누구를 위한 재생사업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든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개발을 통해 첨단도시로 변한 곳에 외지인들이나 가진 사람들이 입주하면 이를 바라보며 원주민들이 느낄 분노와 허탈감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시 관계자들은 적절한 보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자본주의 하에서 자신의 경제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면 법령을 바꿔서라도 서민과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진지한 고민은 전혀 없어 보인다.
주제넘지만 이들 시 관계자들에게 70년대 개발독재시대 산동네 재개발 현장을 무대로 도시 빈민층의 좌절과 애환을 그린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마침 지난 3일 TV문학관에서 원작을 드라마로 만들어 방영한 참이다.
선진국 수준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설계 및 건축계획의 질을 끌어올리는 한편 공공용지의 확보비율도 높여야 한다.
공공용지의 비율이 캐나다 밴쿠버는 54%, 미국 뉴욕은 52%, 중국 상하이는 37%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서울의 경우 기존 재개발은 15%, 2차 뉴타운은 28%에 머물고 있다.
개발이익의 합리적 측정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기준이익 초과지구는 공공용지비율이나 임대주택 용지 확대 등 부담을 지우고 기준이익 미달지구는 기반시설비 지원,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기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도심형 산업 등의 유치와 실효성 있는 투기방지책 마련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구도심 재생사업이 갖는 중요성과 업무 부담을 감안하면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경제청처럼 재생청을 두거나 최소한 재생사업본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구도심 재생사업이 인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인간적인 향기가 묻어나는 사업이 되도록 관계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7-03-04 1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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