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청천동] 청천1 정비예정구역 통합추진 난관

신촌지킴이 2007. 4. 11. 10:17
[청천동] 청천1 정비예정구역 통합추진 난관    

통합추진엔 동의하지만, 방식엔 이견

지난해 8월 1일 인천시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청천동 104번지 일원(면적 8만3500㎡)의 청천1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이 통합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로 나뉘어(지형도 참조) 주택재개발을 추진했던 양측은 인천시의 고시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수립 후 분할 시행이 가능하지만 일단은 구역을 통합해 정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양측에 따르면, 아직 공식 합의하진 않았지만 정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통합 추진한다는 대전제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면서 남측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크게 줄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데다, 북측 역시 남측이 통합추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양측이 통합 추진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 통합 추진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의견차가 존재한다.
원칙적으로 볼 때,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 등 주민의 동의는 양측 모두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측 추진위를 해산한 후 다시 추진위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남측은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4년 3월 10일 부평구로부터 청천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데다 전문정비사업관리업체뿐 아니라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남측 관계자에 따르면, 남측은 그동안 4~5억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은 시공사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체로부터 나왔다. 이들 기존 업체들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할 경우 그동안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담 문제가 뒤따른다. 현행법에는 추진위 운영경비의 경우 추진위 결성에 동의한 사람만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남측은 북측의 토지소유자 등 주민 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추진위원을 선출, 통합 추진위를 구성해 구로부터 추진위 변경 승인을 받아 기존 업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참고로 개정된 도정법 시행으로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후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의결해야 하지만, 개정 도정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조합원 총회에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추인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측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측 관계자는 “추진위를 확대변경하자고 하는 것은 기존 시공사를 끌어안고 가기 위한 것”이라며, “북측이 덩치가 훨씬 큰데 남측에 흡수되는 형식은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남측 추진위는 지난달 30일 주민총회를 통해 정비예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고, 북측과 협의할 협상대표단 5인을 선출했다. 북측 역시 남측과 통합 추진에 대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양측의 합의점 도출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렇듯 통합 추진의 어려움과 관련해 부평구 관계자는 “기존 추진위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부 사정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 세력들이 사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비 사업과 관련해 주거환경개선보다 재테크에 목적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이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