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 요청 반려

신촌지킴이 2007. 5. 10. 11:30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 요청 반려
부평구 “기본계획에 충실해야”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들이 지난달 부평구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요청했지만, 이달 초 모두 반려 조치됐다. 
7일 부평구는 부개2구역을 비롯해 4곳의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요청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요청에 대해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개2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개3동사무소를 포함시켰고, 산곡3구역은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미비 등의 사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또한 십정3구역의 경우 구역 서측 도로 15m 확보 미비와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이 양호하다는 판단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이밖에도 부평2, 삼산1구역 등도 기본계획에서 벗어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을 요청해 반려 조치됐다. 

이와 관련, 부평구 관계자는 “반련 조치 받은 추진위원회의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요청은 인천시 기본계획을 자의적으로 해석, 기본계획에서 벗어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역지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만송 기자 (200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