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신촌 재개발구역 새 국면 조성되나?

신촌지킴이 2007. 5. 30. 09:13
[부평동] 신촌 재개발구역 새 국면 조성되나?
편집부 , 등록일 : 2007.05.29 <16:15> , 조회 : 25

이하연씨 ‘위원장 해임 무효 소송’ 승소
하지만 협의대상지 거주로 위원장 자격 시비 불거져

재개발 추진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 주도권을 놓고 반전을 거듭하며 내홍을 앓아왔던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예정구역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6월 7일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해임 무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하연 추진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자격 시비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서울고등법원 제30민사부(판사 김경종)는 이 위원장 외 3명이 신청한 ‘2006년 6월 7일 개최된 추진위의 결의 건에 대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관련기사
2007.1.30./ 2006.11.22.)

하지만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판사 김종근)는 23일 원고 이하연 외 3인이 신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추진위원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이씨의 손을 들어준 것. 

문제의 ‘2006년 6월 7일 개최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해임의 건’은 당시 재개발 추진위원회 감사 등이 추진위원회를 소집해 이씨를 위원장에서 해임한 일로, 재판부는 장소 변경이 적절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추진위원장 해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하연 위원장은 “당연한 결과이고, 향후 원만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공사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시공사 선정 총회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추진위원회 서승원 감사는 “장소 변경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임 과정에 문제가 없어 항소할 계획이며, 시공사는 여전히 대림·한신”이라고 말해, 법정 공방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위원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현재 협의대상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위원장 자격 시비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하연 추진위원장은 협의대상지에 거주해 추진위원 자격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이곳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5조에 따르면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종전 거주기간까지 합산해 주민등록, 등·초본 상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된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이사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 구역에서 30년 간 살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한만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