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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조합원 뜻에 따라 재개발 첫 취소

신촌지킴이 2012. 5. 23. 11:5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21/2012052102601.html

[인천·부천] 조합원 뜻에 따라 재개발 첫 취소

  •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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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5.21 22:31

    인천 도화6구역… "경기 침체에 재산권 행사 어려워져 포기"

     
    재개발사업 조합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해산되고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인천에서 처음 생기게 됐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게 나올 것을 예고하는 선례(先例)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인천시는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남구 '도화6구역'의 재개발조합에서 최근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조합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내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모두 156곳인데, 이 중 처음으로 주민조합이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시가 정비구역 29곳을 푼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만들지 못한 곳들이었기에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었다가 사업을 포기한 도화6구역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어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구성원의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하면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생긴 일이다.

    도화6구역은 옛 중앙극장 주변으로, 1만1927㎡ 넓이다. 2008년 1월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같은 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0년 10월 재개발 조합이 생겼다. 땅주인 등 73명의 조합원들은 이곳에 330가구가 살 수 있는 40층짜리 주상복합상가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사업을 맡겠다는 업체는 나서지 않고 건물을 사고파는 등의 재산권 행사만 어려워지자 정비구역 지정 4년여 만에 조합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곧 이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공람공고)할 방침이다. 이어 남구 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비구역 지정을 정식으로 취소하게 된다. 이렇게 조합이 해산되고, 정비구역 지정이 취소되면 이 지역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주민 각자가 집을 고치거나 다른 방식의 개발 방안을 찾아보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이어 정비구역 지정과 정식 조합 설립, 사업시행 허가, 공사 시작 등의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간다. 현재 인천에서는 추진위가 구성된 곳이 24곳이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41곳, 조합이 만들어진 곳은 46곳(도화6구역 포함),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곳은 37곳, 분양신청을 받고 분양가를 결정하는 등의 단계(관리처분)에 가있는 곳이 1곳, 이를 모두 마치고 공사를 시작한 곳이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