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도

신촌지킴이 2006. 6. 17. 13:46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도 ▼

ㆍ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지방의회 의견청취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ㆍ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

ㆍ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함

 

 

 

ㆍ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ㆍ구의회 의견청취

ㆍ주민요청 시는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이상 동의

 

 

 

ㆍ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

ㆍ공보고시 및 주민설명회(구청장)

 

 

 

ㆍ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

ㆍ조합정관, 조합원의 명부, 동의서,

  창립총회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첨부

 

 

 

ㆍ공동시행 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정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지정개발자:

  토지면적50%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

ㆍ주민공람(30일),공보고시

 

 

 

ㆍ사업시행인가 고시후 21일이내 분양공고⇒

ㆍ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간내 분양신청

ㆍ시행자는 30일이상 공람을 거쳐 인가신청

 

 

 

건축물은 철거 신고후 건축물 철거

ㆍ착공신고시 시공보증서 제출

ㆍ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준공인가고시 후 확정측량 및 토지 분할

ㆍ분양자에게 통지 및 소유권 이전

ㆍ시행자는 소유권 이전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이전고시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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