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재개발사업도 시공사 선정시기 강화 ‘초비상’

신촌지킴이 2006. 6. 21. 13:22
재개발사업도 시공사 선정시기 강화  ‘초비상’
2006-04-28 10:31 입력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 사업도 험한 파고가 예고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회부돼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재개발·재건축 모두 ‘동반 죽이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조합·추진위 당사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을 개정하는 취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과 투명성, 공공성 확보와는 크게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업계 전문가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작년 8월 시행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단속을 강화하던지 아니면 그 밖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시공사 선정 시기와 투명성, 공공성 확보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 결국 재개발 사업은 고사 직전에까지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주택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진행되면 사업이 70% 가량 추진된 상태라는 게 보통의 견해다. 시공사를 조합인가 후 뽑게 되면 당시까지의 비용을 조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사를 뽑게 되면 투명성, 공공성 확보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도 시공사를 선정할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조합 및 추진위원회 집행부의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시기가 늦춰지면 정비업체, 집행부와 특정 시공사와의 유착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우려가 크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뽑게 되면 자금을 정비업체나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집행부에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음성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대한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되면 정비업체나 집행부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현상이 더 심화돼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순진하고 선량한 조합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손동후 기자 < sondh@newsta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