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조 영
본지 편집인
본지 편집인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조합원총회를 하게 된다. 조합원총회는 조합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조합원총회에서 한 결의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조합의 사업진행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조합총회가 유효한지 무효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약 30여 가지를 사안별로 정리해서 연재해 보도록 하겠다.
▲쟁점1=조합장이 사임후 신임 조합장이 선출되기 전에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 이 총회는
유효한가?
⇒조합장이 사임하였을 경우에 직무대행자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임한 조합장은 신임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효한 총회이다
⇒조합장이 사임하였을 경우에 직무대행자 등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임한 조합장은 신임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유효한 총회이다
▲쟁점2=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총회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자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명의로 소집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할 수
있는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발의하면서 소집권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 전체명의로 소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총회소집을 발의하면서 소집권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 전체명의로 소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쟁점3=조합정관에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위와같이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발의할 수
있는가?
⇒조합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정관규정에 따라야 한다.
⇒조합정관에 달리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정관규정에 따라야 한다.
▲쟁점4=조합정관에 ‘조합원 1/5이상 또는 대의원 1/3이상의 동의, 감사전원이
조합총회를 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조합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라고 까지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감사까지도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누가 소집을 하여야 하는가?⇒법원에 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소집하여야 한다.
▲쟁점5=위 규정에 ‘감사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구권자의 명의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요구권자의 명의로
소집이 가능한가?
⇒직접 소집이 가능하다.
⇒직접 소집이 가능하다.
▲쟁점6=감사 전원이 총회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감사는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도 총회소집 요구가
가능한가?
⇒저의 견해로는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회계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총회소집요구만 가능하다.
⇒저의 견해로는 감사는 조합의 업무 및 회계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총회소집요구만 가능하다.
▲쟁점7=조합장이 총회소집 권한이 없는 자의 총회소집에 동의한 경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총회소집을 하도록 했다면
적법한가?
⇒종중관련 판례에는 그와 같이 소집된 총회를 전혀 권한이 없는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중관련 판례에는 그와 같이 소집된 총회를 전혀 권한이 없는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쟁점8=조합장이 총회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개최된 총회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이 총회는
적법한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라거나 그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쟁점9=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개최하는 날짜에 조합장이 다른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는 조합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일과 같은 날짜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이 없게 된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이는 조합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장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일과 같은 날짜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권한이 없게 된다.
▲쟁점10=총회 일시가 2005. 11.30일 때에 회의개최 7일전까지 발송하려면 언제까지 우편을 발송하여야 하는가? ①
11.23.까지, ② 11.24.까지, ③ 11.22.까지
⇒총회일이 11월30일인 경우에 29, 28, 27, 26, 25, 24, 23이 7일이기 때문에 22일 자정까지 발송되면 된다. 쉽게 계산하면 30에서 7을 빼면 23인데 그 전날인 22일 자정까지 보내면 된다.
⇒총회일이 11월30일인 경우에 29, 28, 27, 26, 25, 24, 23이 7일이기 때문에 22일 자정까지 발송되면 된다. 쉽게 계산하면 30에서 7을 빼면 23인데 그 전날인 22일 자정까지 보내면 된다.
(www.r119.co.kr 에서 동영상으로도 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교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건교부 고문변호사 02-592-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