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명시 안한 서면 결의
회의 중에 이탈한 추진위원
출석위원 포함 여부가 관건
추진위원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성원보고 후 의결시 불참한 추진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추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자세히 명시를 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나눠준 뒤, 그 안건에 의사표시를 한 서면출석자를 안건 표결시 출석위원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달 30일 염리‘나’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전용택)는 회의를 개최하고 △인사·보수 규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건 △기 집행내역(2005년 3월~8월) 및 예산(안) △시공사 입찰 공고안 확정 건 △존치지역 포함 기본계획 변경 건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시공사 입찰 공고안 확정 건에 대한 의결이 정족수가 부족했는데도 가결시켰다는 주민들의 주장과 적법하다는 추진위원회
측의 주장이 맞서 결국 지난 6일 개최됐던 현장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사건 전말은=추진위원회와 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회의는 감사 3명 포함 총37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운영규정 17조에 의해 감사는 의결권이 없어 34명(서면결의 1명 포함)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1·2·3·5호 안건은 무난히 가결됐다.
▲사건 전말은=추진위원회와 구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회의는 감사 3명 포함 총37명이 참석해 개최됐다. 운영규정 17조에 의해 감사는 의결권이 없어 34명(서면결의 1명 포함)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1·2·3·5호 안건은 무난히 가결됐다.문제가 된 것은 4호 안건인 시공사 입찰 공고안 확정의 건.
이 안건은 총 1안과 2안, 3안 등 3개의 안이 제시됐다. 각각 △2안은 공고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10위 이내 상장회사, 공고일 현재 최근 5년이내 단일 단지 주택재개발 준공실적 500세대 이상 업체,
위크아웃·화의신청·법정관리·부도 업체는 제외,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3안은 공고일 현재 대한건설협회 발표 2005년도
시공능력평가(도급순위)10위 이내 시공사,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1안은 2안에 부채비율 200% 이내 업체가 더해진 안이다.
4호 안건은 1차투표부터 4차투표까지 진행됐고 1차투표 결과 2안 16표, 3안 16표, 무효 1표로 처리됐다.
1차 투표 후 추진위원 중 1명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장을 나갔고 이후 2·3차 투표가 진행돼 각각 16대16으로 표결 결과가 나와 모두
부결됐다. 4차 투표까지 간 끝에 추진위원회는 17대 15로 2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용택 추진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지난 1일 모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했다”며 “변호사 자문 결과 표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추진위원회 의결방법을 명시한 운영규정 제26조의 요건에 의해 과반수에 미달돼 이번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5일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강력 항의해 무산된 바 있다.
▲논란의 쟁점은=염리‘나’구역의 지난 30일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출석위원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이다.
전용택 위원장에 따르면 1차 투표 후 1명이 회의장을 떠나 4호 안건 의결시 직접 참석자는 32명이다. 또 서면출석자에 대해서는 4호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서에 1안, 2안, 3안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출석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출석위원은 직접 투표에 참석한 32명이며 이에 대한 과반수 17명이 2안에 찬성, 가결됐다.
반면 부결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서면출석자와 4호 안건 1차 투표 후 회의장을 떠난 추진위원도 출석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출석위원이 34명이 되므로 과반수는 18명이 돼 통과된 안건은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K와 H변호사는 “출석위원은 각 안건의 표결에 참석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서면참석자는
제4호 안건의 1·2·3안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참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K변호사는 “서면참석자는 출석위원으로 본다”며 “다만 1차 투표 후 회의장을 이탈한 추진위원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변호사는 “서면참석자는 기본적으로 출석위원으로 본다”며 “회의에 참석한 사람 또한 투표에 참가는 했으므로 출석위원이며 기권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변호사는 “ 서면출석자는 출석위원으로 인정하며 무효표라고 본다”며 “회의장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투표를 해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출석위원으로 인정하는 것과 투표를 안 한 것으로 출석위원으로 인정 안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변호사는 이어 사견임을 전제한 후 “출석위원은 해당 표결에 참석한 사람으로 봐야 한다”며 “위와 같은 경우는 1차 투표까지
참석했으므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