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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집행부에 대한 다툼 중 조합장의 해임에 관한 다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 인천, 수원
등의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해임에 관한 분쟁이 진행중에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건교부가 작성한
정비사업 표준정관에서 조합장 및 임원들에 대한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조합임원은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당연히 퇴임하고 △임기가 종료된 때 △스스로 사임을 한 때 △총회의 해임결의가 있을 때 퇴임하게
된다.
총회 개최 통해 해임결의해야
임원의 퇴임사유중 임원결격사유가 있거나 사임한 경우는 별도의 총회가 개최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해임에 의한 경우는 당연히 총회를
개최하여 해임결의를 해야 한다.
표준정관상 임시총회는 ①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 ②감사나 일정수의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소집요구를 할 경우 ③조합장의
2월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감사가 소집하는 경우 ④감사가 총회를 소집을 하지 않아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소집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정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원의 해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의 소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도정법 제23조 제4항의 취지는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만 있으면 법원의 허가없이 총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대신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엄격한 요건하에 임원해임이
이루어지도록 한 취지이다. 그러므로, 위 규정은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정관에 법원의 허가를 소집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총회소집의 요건을 강화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2004. 12. 17. 선고 2004가합3150 판결). 즉,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원의 해임과 관련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은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임원의 해임분쟁이 발생하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 10분의 1의 발의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의 해임과 동시에
새로운 임원의 선출이 결의되고 있다.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법적인 절차에서 하자가 없어 위 해임결의는 유효하다할 것이다.
그러나 조합임원의 해임 이외의 다른 사항, 즉 새로운 임원의 선임결의는 다르다. 임원의 선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에는 도정법
제24조 제2항 및 표준정관 20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에 대한 1/5이상의 조합원의 소집요구 및 그 거부시의 시장·군수의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무권한자에 의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것이므로 위 선임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조합원 10%발의로 총회 소집
조합원 1/5이상이 조합장에게 임원의 해임 및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장이 2월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소집한 총회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 1/5의 대표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 및 새로운 임원의 선출이 결의되었다면 위 총회의
결의는 모두 유효하다할 것이다.
현행 도정법 및 표준정관상 조합임원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와 조합임원의 해임이외의 다른 사항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는 구분된다.
특히 법원의 허가없이 조합원 1/10의 발의만으로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해임의 결의가 가능하므로, 조합을 이끌어 가야하는 조합임원들로서는
심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조합임원들이 위 해임규정을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위 해임규정은 반대파의 악용조항이 아니라 조합의
통합과 사업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조합 임원 해임 시시비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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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2 16:27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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