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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총회시 의결권

신촌지킴이 2006. 6. 24. 11:44
 

조합원 총회시 의결권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서 토지 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재개발구역내의 나대지가 수인의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각각의 공유자가 주택의 분양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회시 조합원인 대표자1인에게만 의결권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회신내용(주개58507-1139 : 1994.11.17)】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토지가 수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자에게 주택의 분양권이 있다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고, 총회에서의 투표권의 수도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의 정관으로 별도 정한 바 없으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하나만 주어지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