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이주비 이자산정 및 건축비 조정에 관한 질의

신촌지킴이 2006. 6. 29. 12:05

조합과 시공사의 뒷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이주비 무이자 운운하고 최고의 프리미엄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 이면에는 무이자 이주비에대한 금액을 추후에 도급공사비, 또는 추가공사비에 포함을 시켜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허울뿐인 무이자 이주비 사탕발림이 결국은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을 준다.  추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본인이 알기로는 이주비용은 권리가액(감정평가액)의 60% 정도로 알고있다

 

예을 들면 신촌지역 빌라 17평의 경우 등기부상의 대지면적이 6~7평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개별 공시가의 130~150% 매매가액의 60~70%정도)액이 6,0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가정하면 6,000만원x60%=3,600만원이 이주비로 책정된다. 그것도 근저당이 해제되어야 지급 되는것으로 안다

 

또한 대지면적이 6평이하는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분양권이 박탈 될 수 있다 물론 조합 규약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인감을 한꺼번에 제출해서는 안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확률은 극히 저조하다

 

그래서 본인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중에 하나다.

결국 내 재산을 내주고 떠나야 하는데 왠 재개발을 한단 말입니까?

 

 

주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제  목  이주비 이자산정 및 건축비 조정에 관한 질의
등록일  2005-09-12
분야   관리처분 
 
<질의>
가. 시공사가 당초 무이자로 지급하기로 한 이주비에 대하여 이자를 산정하여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였을 경우 건축비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나. 건축비 인상 요구 안이 1,2차총회에서 무산되고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된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회신99.1>
공사비와 관련하여는 귀 조합과 시공사 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비 인상요구안이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 여부는 동 사항을 귀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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