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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구역지정 전에는 구성할 수 없다

신촌지킴이 2006. 6. 29. 13:17


 317  관리자  291  2005-06-28  법무법인 백상 [펌]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구역지정 전에는 구성할 수 없다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구역지정 전에는 구성할 수 없다

 수원지법, 법 완화한 건교부 업무처리기준 있어도 그에 따를 필요 없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야 설립이 가능 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鄭炳文 부장판사)는 경기도성남시중원구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 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 박모씨가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성남시장을 상대 로 낸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7321)에서 지난 1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있는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 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정비사업 중 주택 재개발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 상권자로 한정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효력을 발생하게돼야 비로소 정 비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할 수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되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지정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인 시장․군수로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않아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피고가 판단할 수 없어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없고, 지난 2003년9월 건설교 통부가 하달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 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더라도 그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성남시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2001년12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자 기본계획 사업시행구역 중 하나인 중동3구역(성남중원구중동 1500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한 중동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지난해 10월 추 진위원회 승인신청을 성남시에 냈으나 시측이 "정비구역 지정 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 인에 대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승인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