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새 建産法, 건설업체 '뇌물 비상'

신촌지킴이 2006. 6. 29. 16:00

새 建産法, 건설업체 '뇌물 비상'
'부동산 대책보다 더 무서운 건 건설산업기본법?'

27일부터 건설사 임직원이 뇌물을 주거나 받으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 리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체에 '뇌물 비상'이 걸렸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건설사는 민간ㆍ공공부문 신규 공사 일체를 수주할 수 없게 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뇌물 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건설사 등록지의 시 ㆍ도지사가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뇌물수수 외에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등에게 돈을 건네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 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직원간 금품 수수가 적발됐을 때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건설사 대책 마련에 부심

=한 해 공사 수주액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에 신 규 수주가 금지되는 영업정지는 바로 회사 존립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는 임직원에게 '뇌물 수수를 하지 말라'는 방침을 계속 시달 하고 있다.

시공능력 평가 7위인 포스코건설은 지난 5일 팀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 뇌물 수수를 전면 금지한다는 회사 방침을 정하고 10일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 내용을 설명했다.

또 모든 임직원에게 건산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 다.

한수양 포스코건설 사장은 공개 회의 석상에서 "건산법을 피해 성과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 회사 임직원으로서 운명을 같이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결연한 의 지를 표했다.

GS건설도 건산법 시행을 앞두고 별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오해받을 선물, 술자리 등은 피하라'는 영업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현대건설 역시 법 시행 전인 26일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며 사원들을 대상으로 투명성 서약을 받고 있다.

월드 동일 등 중견 건설 업체도 최근 들어 '투명경영' 방침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 문제는 없나

=시행사, 지주, 공무원과의 '끈끈한' 관계에 익숙한 건설사들은 구 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가 많다.

많은 업체는 식사와 향응, 선물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침과 대상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부 가이드라인을 잡기 어렵다며 걱정이다.

개정안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비리도 처벌하도록 해 자칫 회사가 개인비리로 영업 정지를 받는 불이익도 나올 수 있다.

중견 S건설 개발담당 임원은 "공무원과의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업무 진행을 위한 비용지원이 거의 관행처럼 굳어진 경우에는 강도 높은 청렴성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영업이 위축될까 걱정"이 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B건설 관계자도 "현장에서 개인의 영업 욕심 탓에 회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건교부측은 건설사들이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곧 내놓 을 방침이다.

그러나 원칙적인 법 적용 의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문과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줄 수 있도록 법 시행에 즈 음해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5.08.26 07:40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