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시 지가보상기준 알고 싶어요. | |
| 조회 : 246 스크랩 : 0 날짜 : 2006.02.04 1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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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2004년 4월에 당시 평당 180만원정도에 집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2005년도 공시지가가 평당 60만원정도이네요.
요즈음 이곳 부동산 매매가는 평당 약 300만원 정도라는데, 이번에 도에서 주택재개발(건축)지구로 지정고시 되였답니다.
2005년도 저희집 공시지가가 제가 매입한 가격보다 3배정도 적고, 현재 시세와는 차이가 너무나는데, 재개발에 따른 지가 청산시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책정되나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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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대사모에 등대지기님이신가요? 청산시 에는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 이 아니고, 감평기준인데.. 재개발
건축물 보상은 공부상이나, 청산시는 감평시 가건물까지 인정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수용방식 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비는 06.02.09 10:36
후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지장물 평가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사업성은 떨어지고, 세금도 많이 내야하니까요... 어느지역 어느위치 인지는 모르겠으나,
추진속도나, 사업성이 좋다면, 끝가지 가는것도 괜찮겠죠... 06.02.09 10:39
귀님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천안이구요. 당초에는 1800세대를 지을 예정으로 추진하다가, 이번 도에서
지구지정(2006년1월20일)시에 예상되는 조합원수는 561세대(당초 400세대 였는데 쪼개기로 늘어남:추정) 약1500세대(임대는 156세대)
정도로 지구지정이 되였답니다. 사업성이 있는지요. 06.02.09 17:34
예상건립세대수...1500세대 이며, 조합수가 561세대 라... 세대수만으로는 사업성 굿 입니다...하지만,
사업지 주변 분양가액이나, 사업지예상 분양가.. 추진속도 등등 재개발 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변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06.02.10
10:52
일반적으로
재개발에서 보상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을 종전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토지평가는 공시지가에 120% ~
130%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건축물은 구조, 경과년수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는데 세멘조이며 20년이 경과한것도 평당 50만원정도
평가됩니다. 06.02.11 09:37
부자아빵님,
나느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6.02.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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