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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 추진-연합뉴스/매일경제신문

신촌지킴이 2006. 7. 14. 13:31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 추진
시공사 선정기준 案...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석한 결의만 인정

담합 방지 위해 3개 이상 건설사 경쟁토록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이 시 공사를 선정할 때 서면에 의한 결의가 금지되거나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시공사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건설사를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는 모두 투표 대상에 포함시켜 야 할 전망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조 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검토중이며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공사 선정기준을 보면 시공사 선정 총회때 서면 결의서를 배 제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 의한 것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행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 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개선의 필요 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D건설 관계자는 "통상 시공사 선정때 전체 조합원 수의 50% 이상은 서면결의를 미리 받아놓고 총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게 사실"이라 며 "만약 서면결의서가 사라지면 투명성 시비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면 결의를 전면 금지할 경우 불가피하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 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본인 작성 여부가 확인된 서면결의서는 인정 해주는 등의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방식은 조합 판단에 따라 '일반경쟁방식'(모든 업체 대상) 또는 '지명경쟁 방식'(조합이 특정업체들을 선정), '제한경쟁방식'(선정제안을 할 업체의 자격요건 제한)등 3가지중 하나로 하되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방식을 취할 때는 시공사 선정 제안 업체가 5개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는 제안 서류를 제출한 건설사중 3개 업체 이상을 선정 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업체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는 절차를 무효화하고, 1개월내 다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재공고 후에도 참여 업체수가 2개 이하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모두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회사의 수주 홍보도 제한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회사 나 용역 인력이 개별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해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공자 합 동 홍보설명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회 상정이 결정된 후에는 입 찰 참여를 취소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일정 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 방안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가 서로 담합해 총회 당일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 전부를 투표 대상으로 하고, 건설사가 총회 당일 현장에 서 입찰 조건을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수정,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B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기준이 바뀌면 종전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수주 관행도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6.07.13 06:12 입력

 

 

위의 신문기사을 읽고나서 신촌지킴이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건교부의 조치는 극히 환영한다

 

"사실 서면결의서" 자체는 항상 문제가 많았다.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한 사람도 있고, OS아줌마들의 끊임없는 구애?에 , 또는 술한잔에, 고기한점에 제출한 사람도 일부 포함되어 진정한 서면결의서의 뜻을 되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총회에 참석해서 입찰업체들의 공사조건, 자재, 서비스품목등을 꼼꼼하게 따져 본  후 직접 투표을 해야되는것 안닌가요?

조합원들의 재산이기에...

 

그리고 조합 설립도 안된 상태에서 시공사 2곳을 놓고 투표을 한다는 자체도 무의미하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의 고유 권한인데 조합도 설립되기전에 선정하는것은 추후 조합이 설립될 경우 진정한 조합원의 권리을 박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군데을 놓고 선정한다는 그자체가 짜고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왜! 시공사가 2군데만 입찰에 참여했단 말인가요.-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추진위, 또는 OS홍보요원들의 말에 따르면 부평3동은 사업성이 무척 뛰어나기 때문에 재개발만 하면 최고의 프리미엄이.....어쩌고 저쩌고~~~

 

다른업체들은 그야말로 노른자위 땅의 공사을 포기한건지, 아니면 경쟁 업체에 양보 한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공사 금액도 별반 차이가 없다, 불과 몇만원, 그리고 공사비는 왜 이리 비싼건지.....

강남의 타워팰리스의 건설원가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건설사들이 제시한 금액이라면 화장실 변기는 금도금으로 된것을 설치해도 될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본인은 건설 계통은 아니지만,  비슷한 계통에 있기에 현설(현장설명),입찰, 전자입찰, 수의계약, 등등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 아니 잘알고 있다.

 

 

실제로 우리 신촌 지역에서는 A건설사와 B건설사 컨소시엄 2군데가 입찰에 참여 해서 열심히 홍보전을 펼칠때 A건설사는 적극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홍보하는데 이상하게도 B건설사 컨소시엄은 전혀 홍보을 하지않았다.

 

오히려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C건설 컨소시엄이 적극적으로 홍보을 하였다.

결국  B건설사 컨소시엄 은 들러리란 말인가?, 아님 공사 메리트가 없어서 인가?

입찰 자격 미달이라고 제외 시켰던 C건설 컨소시엄은 지금까지도 홍보을하고 그러는지 알면서도 모르겠다. 지금도 ~ING다

 

참 이상하네요?  진짜 공명정대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입찰을 했을까요?

 

현재 시공사을 선정하는것은 건교부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시공사 선정을 인정하지 않겠 다는데 꾸역꾸역 추진위가 불리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시공사을 선정할려고 하는데 그 저의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꼭 제입으로 말을 안해도

여기까지 이글을 읽으셨다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을것이기에

구태여 추한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옇튼 지난 6월달은 신촌지역 주민들의 가계 형편은 조금이나마 풀린것 같다.

건설사의 모델하우스 투어 버스(관광용 45인승)에 탑승만 하면 고급 후라이펜등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귀가했으니 얼마나 살림에 보탬이 되었겠는가?

어떤사람은 2~3번까지 다녀와서 선물이 집안 가득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영종도 고급호텔까지 관광버스타고 가서 식사도하고, 송추유원지인가 거기도 놀러가고 얼마나 좋은가?

 

그 모든 홍보비용과 선물,

경비용역업체(일당 20만원 정도),

OS아줌마 들의 일당(대략 15~18만원 정도)이 결국은

공사비에 추가되어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피눈물나게 새어 나갈터인데

왜 이리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

주민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안타까울 뿐이다. 

 

"OS아줌마에게 지급되는 돈 50명X18만원X60일=540,000,000원

  또한, 성과금이 있으므로 그 액수는 헤아릴 수 없죠.

   60일은 추진위 동의서 징구, 시공사 홍보등을 대강 짐작해서 작성했음" 

추가사항=추진위원의 급여, 식대, 회식비, 전화요금, 사무실 방세(2군데이므로 따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복사비용등 사무실 운영비, 동원한 아줌마들의 일당(벽보부착, 항의방문, 벽보뜯기 등), 차량유지비, 경호업체 직원 일당,

어휴 숨차네요, 더이상 나열을  못하겠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위의 모든비용이 추진위원들의 주머니에서 각출했을까요?

아니겠지요   주민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지출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은 중심에 없고.....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