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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용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조합이
그동안 시공사나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 받아왔던 일이 금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오는 21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에서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동의서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조합 임원들과 추진위원회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원 수준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선안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뉴타운 등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시공사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도록 해 비리나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의 경우 각종 수주 관련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조합 인가 이전에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철거나 새시 등 부대공사의 분리 발주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시 사업 재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기사을 읽고서.... 한마디
재개발의 추진 과정에서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저런
특단의 처방을 내렷을까?
씁쓸합니다.
하지만, 법의 취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검은 거래는 더욱더 수법이
다양해 지고 발달되어 더욱더 밀착이 되겠죠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초기부터 철저히 한다면 어느정도 비리는 줄어
들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동의서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매수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 졌다면 돈받아 먹은 사람은 동네을 팔아 먹은 사람 아닌가?
매국노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자신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머니는 가벼워 지는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주민들이 왜 적극적으로 협조을 하고 다니는지 이제는
알것소이다.
물론 전체 주민이 그렇지는 않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인감이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많을것이다
또, 집요하게 파고드는 OS아줌마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서...
결국, 일부 주민이 부화뇌동하여 전체 주민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흥분하지 말고 부동산중개업자와, 추진위원, OS요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유을 가지고 무엇이 득이 되는가 생각해봅시다
장점만 앵무새처럼 말하는데 그 장점이라는것도 입증이 안된 부분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분명! 장점이 10개라면 단점도 기본적으로 10개는
넘을것입니다.
자신있게 장,단점을 설명해주는 추진위, OS요원들이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항상 진실을 외면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래는 중앙일보 보도내용 임
이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초기 운용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대신 조합이 시공사나 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받는 행위는 금지될 전망이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는 17일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오는 21일 서울 계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건설교통부와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개선안에 따르면 주민동의서나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또 조합 임원들과 추진위원회 또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주민대표회의 위원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공무원 수준의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선안은 시공사 선정과 관련,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시공사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추천하도록 해 비리나 특혜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
재개발의 경우 각종 수주 관련 비리 사슬을
끊기 위해 조합 인가 이전에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편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철거나 새시 등 부대공사의 분리 발주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위반시 사업 재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납입을 가장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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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스랜드 취재팀 |
| 2006년 07월 17일 19시 1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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