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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투명성 높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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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3개 이상의 건설사를 대의원회에서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는 모두 투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담합 방지 대책이 마련됩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정비 사업조합 시공자 선정기준을 보면 시공사 선정 총회 때 서면 결의서를 배제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나 매수 의혹이 불거지는 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는 제안 서류를 제출한 건설회사 가운데 3개 업체 이상을 선정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가 담합해 총회 당일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총회에 상정된 시공사 전부를 투표 대상으로 하고 건설사가 총회 현장에서 입찰 조건을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수정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경제] 범기영
기자 입력시간 : 2006.07.13 (0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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