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기준 마련 |
|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할때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시공사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검토중이며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기준은 시공사 선정 총회때 서면 결의서를 배제하고,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것만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또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 건설사는 총회 상정이 결정된 후에는 입찰 참여를 취소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회사가 개별 조합원의 가정을 방문해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준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나 용역업체 직원이 서류를 조작하거나 돈으로 매수하는 등 투명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
| [경제] 이영현
기자 입력시간 : 2006.07.13 (10:56 |
'재개발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 (0) | 2006.07.22 |
|---|---|
|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척결방안 나오나 국가청렴위원회, 관련 공청회 열어 (0) | 2006.07.21 |
|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투명성 높인다 [KBS펌] (0) | 2006.07.19 |
|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 추진-연합뉴스/매일경제신문 (0) | 2006.07.14 |
| 재건축 시공사 선정 서면결의 제한 추진-한국경제신문 (0) | 200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