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재개발ㆍ재건축 초기자금 지자체서 지원 시공사는 복수추천 가능

신촌지킴이 2006. 7. 21. 22:14
재개발ㆍ재건축 초기자금 지자체서 지원
시공사는 복수추천 가능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의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재개발추진위가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공사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정할 수 있도록 해 초기 자금난이 우려됐던 재개발의 경우 더 반가운 소식이다.

청렴위는 정책 건의 기관이어서 실제로 시행되려면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렴위가 21일 재개발·재건축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지원 비용 항목은 정비구역 지정에 들어가는 설계 용역비, 일반경비, 조합설립 인가 전 추진위 등의 운영자금, 설계비, 안전진단비용, 각종 영향평가비 등이다. 이들 비용은 총사업비의 5~8%에 이른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시공사를 통해 자금을 대고 있는데 재건축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그 이전에는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쓰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는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어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금난 때문에 초기 사업이 더디는 문제가 적지 않았다. 자치단체의 자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초기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자금 마련이 숙제다. 일부 자치단체엔 정비기금이 적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자치단체서 맡게

자금 지원 외에 초기 사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도 들어있다.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구성토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행정·용역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해 일을 벌이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뒤 추진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역지정을 받는다. 서울 뉴타운 내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속도를 내게 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기도 한다.

청렴위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한 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준다면 추진위 단계로 선정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했다.

정비업체와 시공사 간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정비업체의 시공사 선정 대행과 지원의 업무범위를 구분해 추진위 등에서 선정된 업체만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를 하도록 했다.

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 안전 상정, 감정평가 등 업체 선정, 조합임원 해임 발의 등의 일을 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나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되면 조합임원이나 추진위 위원 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조합운영과 관련한 필수정보는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추진위 위원이 비리에 연루되면 처벌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합 임원만 공무원 의제 적용을 받는다. 주민동의서, 서면결의서 징구를 둘러싼 매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표금지 규정을 넣고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2006년 07월 21일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