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재건축·재개발 투명성 제고 토론회

신촌지킴이 2006. 7. 24. 13:30
재건축·재개발 투명성 제고 토론회
2006-07-21 10:00 입력
추진위 승인시기·사업초기 비용 핫이슈
부패척결 위해 제도개선 방안 등 집중 논의
시공사 등 참여업체 검은커넥션 차단모색도
 

이달 21일 국가청렴위원회와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열리는 공개토론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부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환용 한국주택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준호 청렴위 제도개선기획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서명교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장, 전상훈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최영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대표, 김경철 동부건설 상무, 곽기석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장,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부 교수, 이윤근 고덕3단지 재건축조합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부패를 유발하거나 음성적인 거래를 부추기는 애매한 법을 명확하게 하고,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부패 실태 및 문제점 △사업초기단계 공공 역할 강화를 통한 조합 부담 경감 방안 △조합의 사업초기 필수비용 조달방안 △시공사 등 각종 참여업체의 선정시기, 절차, 기준 개선 방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 및 사업능력 강화 방안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추진위 승인시기 명확화=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청렴위는 추진위원회 승인시기를 명확화하고 주민제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무계획적인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야기되는 주민피해와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 승인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추진위가 승인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업무를 수행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추진위 승인을 내주도록 명시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 추진위 승인시기와 연계해 추진위 설립동의서 징구주체와 시기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원회 자격이 있는 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제안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해 폐지하거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시행하는 타당성 평가와 연계해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흡수하는 것이다. 또는 주민제안제도를 존치할 경우에는 시행면적, 세대수 등의 엄격한 제한규정을 둬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초기비용 조달방안 마련=시공사의 사전 선정이나 운영자금의 선지원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사업초기 비용을 대여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비기금의 미적립 문제를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정비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 제82조에서는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 관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초기비용으로 소요되는 정비구역지정 설계용역비, 일반경비, 추진위·조합 초기운영자금, 설계비, 안전진단비, 각종 영향평가비, 각종 인·허가 소요비용, 교육 재원비 등으로 사용용도를 세분화해 정비기금에서 대여하거나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장기 추진방안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상품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는 것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은 자금소요 규모가 크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일반 금융상품으로는 자금지원이 곤란한 게 사실이다. 이에 사업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판단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미 외국에서는 영국의 그리니치반도 재개발사업, 일본의 아오야마 재개발 등 주택사업분야로 확대되는 추세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참여업체의 선정시기·기준·절차 명확화=시공사의 선정방식이나 절차를 구체화해 법령상의 불확실성과 일선 행정기관 및 시장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건교부 기준(안)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어떻게든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시공사 선정시기가 비현실적인 경우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를 추천하거나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비리소지와 특혜부여 요인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회의에서 시공사를 추천할 때 복수로 추천하도록 시행령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방식을 수의계약에서 지명경쟁계약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과 관련된 감정평가업체의 선정절차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과 감정평가업체의 유착이나 금품수수 등 부패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관할 감독관청에서 추천토록 선정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가 조합에 업체를 추천해 선정하고 있다.
 
이밖에 대출은행, 소방·전기감리, 법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질조사, 분양대행업체 등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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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의무화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조합임원 뿐 아니라 추진위나, 주민대표회의 위원 등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 등 주민대표기구 운영 투명화=조합임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대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총희의결 안건 선정, 협력업체 선정, 총회 정족수 미달시 총회의결 대행, 조합임원 해임발의 등 조합표준정관에 규정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면 협력업체 계약서, 공사비 변경 세부 내역서, 조합 공문서, 서면결의자 명부, 회계관계 서류 등 조합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필수정보는 게시판 공개를 지양하고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비사업은 조합에 토지수용권(재개발)과 매도청구권(재건축), 부과금·청산금 강제징수 등 공익성인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인·허가청의 관리감독 또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해임관련 소송을 민사소송보다 행정소송으로 처리토록 해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거나, 조합임원 등이 기소된 경우 감독관청에 통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 강화=조합임원 등의 낮은 전문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나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추진 주체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생산성본부, 주거환경연구원, 부동산114 등에서 전문가 양성 위주의 교육을 담담하고 있는데 정비업체 임직원, 조합임원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패방지와 윤리교육도 강화하고, 업무특성에 부합하는 업무편람, 해설서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고 봤다.
 
▲위법 행위자 제제 강화=추진위나 주민대표회의 위원도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동의서 매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해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규정도 신설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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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 능력·기준 강화해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해 컨설팅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감정평가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과의 업무협약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근인력 확보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감정평가법인·법무법인 선정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도정법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도정법> 위반 또는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땐 등록제한 기간을 연장해 사업에 재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본금 납입가장죄에 해당할 땐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는 것 등이 좋은 예다. 여기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주기적(6개월 또는 1년)으로 조사해 사업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는 배제시키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특별조사를 통해 271개 업체 중 44개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기도 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범위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감정평가 업무의 겸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동일사업장에서 겸업이 금지되는 설계·감리·안전진단에, 감정평가 업무를 추가토록 <도정법시행령> 제6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노창 기자 < ncpark@newsta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