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 재건축과 재개발 등 각종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앞두고 가칭 추진위원회의 불법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칭 추진위에 동의서를 써준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남구 가칭 A추진위는 지난 달 12일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신문에 ‘시공회사 입찰참여 공고문’과 함께 현장설명회와 입찰참여 내용을 각각 공고했다.
부평구 가칭 B추진위에도 지난 달 19일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동시행자 선정 공고’를 신문에 내고 입찰참여 일정과 방식을 알렸다.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는 가칭 추진위의 규정이나 근거는 전혀 없다. 이에 따라 가칭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 등 활동은 모두 불법이다. 기본계획 결정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 설립은 불가능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지 않은 가칭 추진위의 불법적인 활동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해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칭 추진위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모두 무효”라며 “가칭 추진위의 불법은 지도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지난 달 초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치라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다”며 “하지만 가칭 추진위의 불법을 마땅히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합법적인 절차= 도정법에는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한 전체 183곳 가운데 심의를 통과한 124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고시 이후부터 해당 토지소유자들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합법적인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오는 8월25일 시행되는 도정법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각각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전국 최초 고발조치= 하지만 가칭 추진위의 불법은 갈수록 여전하다. 시공사 선정이나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등 불법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가칭 추진위의 불법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해석까지 내놓는 등 지도단속에 미온적이다.
반면 경기지역의 경우 일선 지자체가 불법에 강력 대응했다. 수원시는 지난 달 18일 수원시 권선구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가칭 C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자 불법이라며 도정법 제11조, 제24조 등 위반 혐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으면 추진위 설립도 불가능하고 추진위를 구성한 뒤 절차에 따라 설립한 조합만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며 “도정법 제85조 3호 규정에 따라 가칭 추진위의 불법을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호기자 blog.itimes.co.kr/kg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