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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재개발 등 추진위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노려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법적 공방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 1일 정비예정구역 124곳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했으나 도시계획위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보류해 다시 주민 공람 절차를 밟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인 부평구 S구역.
이곳은 지난 98년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당시 수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S조합설립추진위는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해 11월30일 설립인가를 신청했고 지난 3월3일 부평구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추진위 내부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내분이 일어 둘로 나눠졌고 서로 고소고발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졌다. 한쪽 추진위는 지난 6월16일 시공사는 G업체 등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가 할 수 없고 조합만 가능하다”며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무효인 셈”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혼선 제공자’ = 건교부는 도시재개발법 등을 지난 2002년 12월30일 폐지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했다. 이 때 조합이나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시공자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열악한 반면 법은 너무 엄격하다는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해 3월18일 법을 개정했다.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서만 시공자 선정과 처벌 등 규정을 뒀다.
재개발과 관련 부작용이 생겨났고 통제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가 잇따랐다. 건교부는 지난 5월24일 재개발·도시환경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 규정을 다시 신설했다. 하지만 제84조 처벌규정은 시행일인 오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추진위의 시공자 선정은 불법이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
▲부작용 속출=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업체가 이 점을 악용했다. 업체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 주민들에게 추진위설립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 불법도 속출했다. 업체와 일부 주민들이 짜고 기득권을 먼저 갖기 위해 추진위를 만들기도 했다.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주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불법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이 불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과 함께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향후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을 놓고 법적 공방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며 “오히려 사업진행이 늦어지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호·김지환기자(블로그)kg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