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새 기준이 이르면 오는 8월 2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새 기준의 핵심은 홍보공영제, 서면결의 불인정, 참여제안서 수정 가능 등 3~4가지로 압축된다. 새 기준안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방법은 입찰공고, 현장설명회, 대의원회 결의, 시공자 합동 홍보설명회, 조합원 총회,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입찰공고=우선 일반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의 경우 조합은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내야하고 동시에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공고’란에도 게재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입찰방식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선정공고에는 △공사규모 등 조합의 사업계획의 개략적인 내용 △현장설명회의 장소 및 일시 △일반경쟁방식인지,
지명경쟁방식인지, 제한경쟁방식인지 여부 △선정참여보증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액수 및 반환조건 △선정방법은 ‘건교부 시공자선정기준’에 따른다는
내용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에는 그 취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선정참여업체 중 몇 개 업체를 조합총회에 상정할지 여부 △조합총회에 상정될 선정참여자의 홍보는 조합이 직접 공동으로 하며, 개별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는 취지 △기타 조합이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장설명회는 반드시 개최해야=입찰공고 이후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현장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현장설명회에서 조합은 △건교부 시공자선정기준 △조합의 선정기준 및 요건에 관한 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서 및 사업시행인가 설계도면(분량이 많을 경우 일부제공 및 나머지 열람가능) △대의원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예정일자 △참여제안서
마감일자 및 방법 △참여시공자들의 공동홍보방법 및 기준내용 △조합이 정한 홍보방법 및 기준등에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의원회결의로 선정절차에서
탈락시켜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 △선정참여보증금을 받을 경우에 보증금 사용 및 반환에 관한 내용 △조합이 원하는 공사계약서 초안 △기타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 서류를 참여업체에게 배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대의원회 결의=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14일 뒤에 1주일간의 기간을
정해 시공자로부터 참여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에 상정해 몇 개 업체를 조합원 총회에 상정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상정될 업체수는 반드시 3개 이상업체여야 한다. 다만 참여업체가 3개이거나 재공고후에도 2개 이하일 땐 대의원회 투표없이 모두를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면 된다.
▲시공자 합동 홍보설명회=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총회일시 20일
전에 시공자 합동 홍보설명회를 1회에 한해 개최해야 한다. 기존에 시공자나 용역요원들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홍보는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합동설명회에서만 홍보가 가능하다. 또 시공자는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은품이나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조합이 직접 정하는
‘홍보공영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이때에는 처음 제시한 참여제안서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처음 제시안보다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조합원 총회=합동 홍보설명회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는 반드시
과반수 이상이 직접 참석한 총회여야 한다. 또 총회자료에는 참여업체가 제안한 공사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조합원의 직접 참석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에 의한 참석이나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조합정관에서 대리인에 의한 위임 방식을 허용할 경우에는 위임이 가능하다. 조합원들의
비밀투표로 다수득표자가 시공자로 선정되는데 동수일때는 2차 투표를 하되, 거수로도 투표할 수 있다.
또 총회 당일 시공자는 제안설명 시간이 부여되는데 현장에서 또한번 제안수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총회자료집
내용보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해야 한다.
▲계약 체결=조합원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는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제안한
공사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총회석상에서 수정제안한 경우에는 수정제안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조합은 선정된
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땐 대의원회의 결의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기준과 관련돼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점, 시공자의 참여제안서 수정시 야기될 문제점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