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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3동 신촌지역은 재개발이 필요없다

신촌지킴이 2006. 8. 9. 13:30

아래의 신문기사는 백번을 읽어봐도 옳은 말씀이다

 

신문기사를 정리해 보면 이미 지난달 건교부에서 지침이 통보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우리 부평구는 현재 행정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뭇 궁금하다

 

부평3동 신촌구역 재개발추진위에서는 지난 6월 16일 주민총회는 시공사을 선정하는 주민총회에서 G건설/C건설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실제 2군데 컨소시엄 업체가 입찰에 참여 했지만, 1군데 컨소시엄 팀만 적극적으로 홍보을 했을뿐, 다른 한팀[K건설/K기업사업단]은 너무나 조용하게, 아니 홍보을 않했다.

 

결국 적극적으로 홍보한 팀이 승리을 한것인데,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을 하다라도 출마자 전원이 최선을 다하는데, 거대한 공사금액이 눈앞에 있는데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그러자 두패로 나뉘어진 또다른 추진위에서는 D산업/H공영사업단이 입찰에 참여 한

다며 5일장이 끝난뒤 뒷북을 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을 하여 또 한번 동네을 시끄럽게 했지만  6월 23일 주민총회는 불법이라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낼 분리된 추진위가 아니었다.

법정 공방을 통해 6월 16일 총회는 무효화 되었고 추진위원장이 해임되었다고 야단 법석을 피우고..

하지만 추진위원장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서로가 추진위원장이라고 서로가 싸우면서 분리된 추진위에서는 8월 8일 주민총회을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등 안건을 공고하면서 하면서 동네는 또 다시 관광버스가 왔다갔다하고 추진위끼리 이전투구 싸움질하고...

 

동네가 너무 시끄러워요

하지만 법이라는것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기존 추진위에서 법정 공방을 통해 8월 8일 총회 전날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총회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그래서 당연히 총회는 무산 되었고 주민설명회로 대체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8월 24일  다시 주민총회을 할려고 한다니 한심합니다.

 

왜 8월 24일 일까요?

도정법이 8월 25일부로 규정이 강화되어 조합 설립전에는 시공사을 선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의 업무을 벗어난다고 분명히 부평구청에서 점잖게 이야기 했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서로의 시공사을 감싸안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위와 같이 서로가 서로의 입맛에 맞는 시공사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를 쓰는 이유는 뻔하다.

 

주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건설사의 이득을 위한 총회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분명 불법이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소불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거대 기업과 합작된 일부 세력만이 특혜을 받는 이러한 재개발은 전면 재고 되어야 한다

 

 

부평3동 신촌구역의 재개발은 필요없다.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그대들에 의해,그대들을 위한, 그대들만을 위해 잔치판을 벌일뿐, 주민은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있으니...

 

 

주민들은 서로가 원수가 되어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 등을 돌리고, 욕을하고,,,

이것이 추진위가 말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파라다이스는 없고,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이러하니...,

 

이제는 모두다 동네를 조용히 떠나십시오

 

예전처럼 오손도손 조용하게 살게 냅더유...

 

 

 

아래의 글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퍼온 기사내용입니다

 

 

 

"승인받은 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사도 무효"…재개발 시장 혼선

게재일: 2006-08-08
한국경제신문(부동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달 25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에 앞서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가 이미 선정한 시공사의 효력을 취소하는 것이어서 전국 재개발 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 7월31일자 A1,5면 참조

건교부는 부천시 등 일선 지자체에 '승인받지 않은 재개발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함께 이미 승인받은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도 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24일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추진위에서 수주한 시공권은 전면 '백지화'될 수밖에 없게 돼 재개발 사업은 전국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진위 시공사 선정은 무효'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추진위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은 합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인된 추진위라도 원칙적으로 시공사를 뽑을 수 없는 만큼 법 위반 사유로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계수범박구역 신곡본동구역 등 이미 추진위가 승인을 받은 곳이라도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취소할 예정이다.

특히 승인된 추진위가 과거에 선정한 시공사의 효력도 무효 처리될 수밖에 없어 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의 재개발 수사나 추진위와 대립하는 주민 투서 등을 통해 지자체가 기존 시공권을 문제삼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이 지난해와 올해 추진위에서 시공권을 확보한 물량은 적게는 수조원,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건교부서 혼선 초래"

업계는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을 골자로 한 개정 도정법 시행과 관련,건교부의 유권 해석이 혼선을 초래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도정법이 개정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5월6일 건교부 유권 해석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의 시공자 참여에 대해서는 이를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등으로 모호하게 언급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국가청렴위원회도 최근 재개발·재건축시장 투명화 공청회에서 "관련 유권해석을 삭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전에도 도정법 조항에 분명히 조합에서 시공사를 뽑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시공사나 추진위가 일부 문구를 놓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