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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킴이 300번째 글을 올리며

신촌지킴이 2006. 8. 10. 17:16

신촌동네를 진심으로 아끼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촌이 고향이 아니지만 이동네에 정착하여 살아온지가 벌써 13년이 되어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요, 신촌도 많이 변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부평공원을 가로지르고 신촌대로의 맥을 끊는 고가도로 건설을 부평3동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뚤뚤 뭉쳐서 9개월간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고가도로 건설을 저지하여 지금은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잡았습니다.

 

2001년도에는 부평공원과 신촌지역을 가로지르는 현대아파트 열배관 파이프 공사때 신촌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밤샘 천막농성등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반환을 위하여 670여일간의 천막농성(시민단체)을 하여 미군부대는 시민의 힘과 승리로 인하여 2008년도에 반환이되어 공원이 조성 되어 신촌은 푸르름이 넘쳐나는 친환경 마을로 거듭날것입니다.

위와 같이 신촌지역 주민들은 동네의 모든일을 주민 스스로가 발벗고 나서서 힘을 합하여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개발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하여 민심은 곧두박질치고 개발로 인하여,  부푼 기대감에 들뜬 사람도 있고, 소중한 재산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서지는 않고 마음뿐이고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는 마음을 현실로 보여 줘야 합니다.

 

개발의 반대, 찬성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는것 보다는 재개발에대해서 정확히 알면 내 재산을 지킬수 있습니다.

 

본인도 재개발에 대해서 문외한인지라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정보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재개발의 허와 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제 재개발에 관한 도정법을 접해보니 헌법, 건축, 교통, 경제, 교육, 환경, 부동산등등 정말 온갖 법을 모아서 진열한 백화점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역이 광범위하고 재개발로 인하여 “철거, 토목, 건설, 건축, 전기, 통신, 설비, 창호”등 온갖 공사가 몰리다 보니 수백억의 뇌물과 부정이 판을 치는 비리의 온상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적극 알리기 위해 부족하지만 daum cafe에 blog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300번째 글을 올리면서 두서없고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우리동네는 현재까지 수복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주민들의 자력개발을 통해 신축 빌라와 대형상가, 아파트가 신축되어 재개발은 언감생신 생각 해본적이 없었습니다.

 

먼저 재개발에 대한 이해을 돕기위해 개략적인 재개발 절차에 대해서 적어봅니다.

①기본계획→②구역지정→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④조합설립인가→⑤사업시행인가→⑥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⑦관리처분계획의 인가→⑧착공 및 분양→⑨준공→ ⑩입주→⑪청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재개발 절차도를 참조바랍니다.]

 


신촌지역은 재개발의 첫 단계인 추진위원회 승인완료 단계입니다

아래는 현재의 단계까지 여러곳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을 적어봅니다

 

□ 가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1. 컨설팅사(정비업체)는 시공사와 사전에 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성을 계산하고 지역을 정한후 기존 주민들중 확실한 사람을 중심으로 추진위원을 선정하죠 대부분 지역 유지나 통장을 끌어 들입니다.

 2. 가칭 추진위는 초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컨설팅업체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운영자금, 인건비등을 지원받습니다.-결국 주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돈이다-

 3. 여기에서부터 첫단추는 잘못 끼워지기 시작하죠. 자금을 지원받고 도정법에 대해서 잘모르니 추진위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정비업체의 스케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결국 주객이 전도되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상황이 안되는거죠

 

 

□ 재개발추진위원회 설립 과정과 승인은 어떻게 되는가?
1. 초기에는 수십명의 OS요원(아웃소싱업체, 일명 아줌마부대 하루일당십오만원~이십만원)과 주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동원하여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합니다. 

2. 이때 인감은 절차에 의해서 1통씩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빠른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3~4통씩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 사실 조합설립용 동의서 같은 경우는 조합의 규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인감을 제출해야 하는데, 결국 추진위에게 자신의 재산을 100%위임하는 백지수표을 주는것과 같습니다.

4. 동의서 징구을 하면서 추진위원(10%이상 신촌구역은 100명으로 구성됨)은 이때 선정됩니다.

5. 주민들에게 동의용 인감을 50%을 징구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이 됩니다. 
 

6. 추진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재개발 추진을 위한 시행사, 설계업체 선정을하고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업무을 추진합니다

 

7. 정비전문업체 선정 후 추진위원회는 불법으로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시공사는 조합 설립후 사업시행인가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 되어야하는데 불법을 무릅쓰고 시공사를 선정할려고 하는 것은  컨설팅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자본과 조직을 지원받기위해 가계약을 미리 해 두는것이지요. 시공사가 선정되더라도 가계약 상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추진위가 시공사을 선정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되어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2006년 3월 17일 부평구청에 "추진위의 운영규정"이 신고되어있다.
2006년 6월 16일 주민총회 책자 88페이지 "신촌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 운영규정" 제5조(추진업무 등)의 항목을 보면 시공사를 선정하는 업무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의 업무범위을 벗어난 불법이라 할 수 있다.

 

재개발은 여러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촌지역은 이제 겨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 단계에 있는데, 위의 내용을 기초 삼아서 현재의 신촌지역의 양대 추진위의 활동을 비교 해보면 이와 별반 틀린 사항이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위는 운영 규정에 충실하지 못하다 보니 평온하던 동네가 하루아침에 재개발의 회오리 바람에 휩싸이면서 이웃간의 정을 나누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서로가 웬수가 되어 입에 담지 못할 육담패설을 내뱉으며 몸싸움을 하고.... 
온동네가 쑥대밭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눈으로 보아온 추진위의 걸어온 뒤안길을 나름대로 요약해서 적어봅니다

신촌구역의 재개발 추진위의 흐름(추진위통합-분리-총회-법정소송-총회시도-법정소송-총회무산-법정공방-총회시도-법정공방-총회무산-수십억의 자금 및 인원투입)의 현실을 보면서 개발이익은 없다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초기에는 2곳의 추진위가 설립되어 수십명의 OS요원(아웃소싱업체, 일명 아줌마부대)을 동원하여 “도정법” “재개발”에 대해서 잘모르는 주민들에게 재개발을 하면 재산가치가 수직 상승한다. 1:1 보상이다(지금은 감히 1:1 보상이란 말을 못한다. 추진위가 승인이 되었고 주민들도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지금 동의을 안하면 재산상의 손해을본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했다.

 

동네 구석구석 풀어서 추진위 인감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2곳의 추진위가 주민들을 위하여 빠른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양대 추진위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OS요원들의 일당은 십오만원 정도합니다-

 

통합 후 부평구로부터 추진위 승인을 받게 되었고 통합된 추진위는 시공사 선정 공고 과정에서 서로의 목적과 갈길이 따로 있었던지 추진위는 다시 분리 되었습니다.

진정 주민을 위한다면 추진위끼리의 법정공방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추진위의 운영규정에 명시된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곳의 추진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동원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


6월16일 주민총회
 지난 6월 16일 시공사를 선정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주민총회에서 G건설/C건설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실제 2군데 컨소시엄 업체가 입찰에 참여 했지만, 1군데 컨소시엄 팀만 적극적으로 홍보을 했을뿐,

 

다른 한팀[K건설/K기업사업단]은 너무나 조용하게, 아니 홍보을 안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할까요? 시공건을 양보 했을까요?
결국 적극적으로 홍보한 팀이 승리을 한것인데,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을 하다라도 출마자 전원이 최선을 다하는데, 거대한 공사금액이 눈앞에 있는데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반장선거에 단독 출마나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주민의 선택권이 상실되었습니다.

 

6월 23일 주민총회는 불법, 6월 16일 총회는 무효
또다른 추진위(이하 비대위라 칭함)에서는 D산업/H공영사업단이 입찰에 참여 한다며  적극적으로 홍보을 하여 또 한번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했지만  6월 23일 주민총회는 불법이라는 인천지방법원의 판결로 무산되었습니다.
비대위의 법정소송을 통해 6월 16일 총회는 무효화 되었고 추진위원장이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8월 8일 주민총회는 불법
엄연히 법적인 추위원장은 존재하고 있고 서로가 추진위원장이라고 서로가 우기면서 비대위에서는 8월 8일 주민총회을 개최하여 시공사 선정등 안건을 공고하면서 하면서 동네는 또 다시 관광버스가 왔다갔다하고.......

하지만 법정 소송을 통해 8월 8일 총회 전날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 총회는 무산되었다.

 

총회가 성원되어 개최 되었다해도 D산업/H공영사업단이 입찰에 참여 한들 다른업체는 불참한다고 했으니 이 또한 단독입찰이 되어 주민의 소중한 선택권이 다시 한번 멍들뻔 했습니다.

 

8월 24일 주민총회는 개최 될까요?
비대위에서는 8월 25일 이전에 또 다시 시공사 선정등을 위한 주민총회을 개최 할려고 할것입니다.

왜 8월 24일 일까요?

도정법이 8월 25일부로 규정이 강화되어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을 선정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위 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의 업무을 벗어난다고 분명히 부평구청에서 수 차례에 걸쳐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 할려고 하는 의도는 무었일까요?

 

위와같이 추진위가 혼탁한 길을 걸어 오면서 수백개의 현수막과 벽보가 온동네 구석 구석을 뒤덮였으며 주민들의 개인 신상정보(특히 전화번호)가 여기저기로 누출되어 수십통의 문자메세지와 전화 공해에 시달려 경끼을 일으킬 정도이다

 

더 이상 동네가 황폐화 되기전에 재개발의 추진은 즉각 중단 되고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일 향후 조합설립이되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가면 더 큰 혼란이 발생 할 것입니다.

왜냐면, 재산과 직결되는 권리가액(감정평가액)과 이주비가 결정되는 현실앞에서 재개발의 부푼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부푼 풍선이 터지는 혼란이 초래 됩니다.

 

대지 평수가 많은 사람은 속 쓰리지만 그나마 나은거고요 빌라주민들은 보상가가 현저하게 적게 나오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촌교회을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200~300억이 소요될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계산하면 한 가구당 천이백만원~천칠백만원정도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 외에 대형 상가나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추진위에서는 동의서 제출을 권유하면서 "지금 동의을 안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을 봅니다"라고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평가시점은 재개발구역의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가격시점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자를 기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발사업은 공공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이 적용되며, 사업시행인가 당시 토지와 건축물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 하게 되는데... 인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결정 합니다. 통상 보면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130%정도,건축물은 구조와 용재, 연한에 따라 평당 50만원~150만원 정도로 평가 했으나,그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음*

재개발이 되면 삶이 윤택해지고 당장 갑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잘못 전달된 정보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그동안 재개발을 통해 수많은 비리가 터져나오고 개발 이익금은 주민들에게 환원이 안되고 일부 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임원들은 넓은 평수와 로얄층에 입주을 하는일이 다반사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졌으니....

 

현재, 사무실운영비, 총회경비, 식대, 현수막, 시공사 선전용 간판, 등등 이 모든 비용이 우리 주민의 주머니에서 지출되는것이지요, 함께 살아왔던 이웃사람의 피와 눈물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추진위끼리 다투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은 뒤전이고 엉뚱한곳에 정력을 쏟아붙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재개발은 한번 빨려 들어가면 빠져 나올수 없는 블랙홀이기 때문인가요

 

무릇 재개발이라함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것이고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한 여론이 성숙된 후 주민들의 재산인 토지를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생태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민들에게 개발 이익을 되돌아 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얼굴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고 개인의 의사을 존중하고, 귀을 기울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왜? 주민들끼리 삿대질하고 언성높여 싸운단 말입니까?

반대하는 주민도, 찬성하는 주민도 각자의 재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것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하여 흑, 백의 논리로 몰아 간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볼수 없습니다.

 

주민여러분 이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론을 밑바탕으로 다시한번 재개발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신촌구역의 재개발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제발 주민들끼리 싸우지 맙시다.

적어도 추진위가 설립되기전까지는 모두가 눈이 마주치면 인사을 하던 사람들 아닌가요?

 

 

끝으로 어느 블로그에서 읽은 글이 떠 오르네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도심 과밀화와 베드타운화를 부추기는 논리보다는 그 구성원들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도시계획은 이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친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하나의 기조와 환경보존과 녹지확보라는 또 하나의 기조 사이에서 많은 고민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이냐는 이분법적 사고 논리보다는 보다 다양한 논의와 홍세화 선생의 '똘레랑스'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재개발 절차도

①. 기본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합니다.
 
②.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합니다. 정비계획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명칭, 구역 및 면적, 도시계획 시설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사업시행 예정 시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구역지정 절차]
정비계획 수립(시장.군수.구청장) → 주민 공람(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 정비구역지정 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 심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지정 및 공보 고시(시.도지사) → 주민설명회 → 건설교통부장관 보고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1/2 이상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역할]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개략적인 정비사업계획서 작성
-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기타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조합설립 인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5이상 동의를 얻어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조합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으로 등기하여야 합니다.

[조합 구성]
 ㅇ 조합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소유한 자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ㅇ 임원
   - 조합원 중에서 조합장1인,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둡니다.
   - 조합원의1/2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의 동의로 정관에 따라 선임합니다.
   - 해임은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1/2이상 출석, 2/3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ㅇ 총회
   -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1/5 이상의 요구로 소집합니다.
 ㅇ 대의원회
   - 조합원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합원 1/10 이상 200인 이하로 구성, 총회의 권한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방법은 반드시 비밀투표 또는 거수투표로 하여야 합니다. (박수투표에 의한 소송의 원인 제거 )
 
[정관의 작성]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 ·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 · 의무 · 보수 · 선임방법 ·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2. 공사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 · 지급의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⑤. 사업시행인가 

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조합) →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시장, 군수, 구청장)→검토 및 협의→공람(30일 이상)→의견서 제출(이해관계자, 공람기간 이내)→심의→사업시행인가 (시장 , 군수, 구청장)→고시(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 정관
-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서 및 명부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경쟁입찰을 통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며 시공사는 은행, 대한주택보증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합니다.

 

⑥.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기간, 기타 사항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내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처음에 미동의한 자 포함)는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조합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합니다.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재산가액에 따라 주택의 분양평형이 배정됩니다.
최소 평형가액 미만인 경우는 최소평형이 배정됩니다. 종전 건축물 등의 평가액과 분양받을 주택의 평가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부담 또는 현금으로 청산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 소유면적의 인정기준 (서울시 조례)
  - 토지 : 소유 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함. 수인 공유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의 지분비율
      국, 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 성과 기준
  - 건물 :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과세대상 또는 측량성과 기준

분양신청기간 이후에는 조합원의 임의가입, 탈퇴가 금지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받게 됩니다.
 
⑦.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은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신청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착공 및 분양
 시장, 군수, 구청장은 착공신고를 받을 때 시공보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합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될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조건, 방법, 절차,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 시기, 절차, 주택공급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에 불구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은 주택법에 따릅니다.
 
⑨. 준공
 조합은 공사가 완료된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인가 신청을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조합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검사결과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완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조합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후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합니다.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⑩. 입주
 
통상 입주 30일전 입주예정일이 통보되고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면 최종적으로 입주통지를 받게 됩니다.
 
 ⑪. 청산
 종전 건축물 등의 평가액과 분양 받은 주택의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 하는 금액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조합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 하거나 분할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총회 소집, 비용정산, 해산신청 등의 해산절차를 밟습니다.
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조합해산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