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재개발 단지, 시공사 선정 후 다시 찬반투표해야"

신촌지킴이 2006. 8. 12. 13:37
"재개발 단지, 시공사 선정 후 다시 찬반투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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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단지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조합 설립 이후 선정된 시공사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대구시는 8월 25일 개정되는 '도시환경 및 주거정비계획법(도정법)'을 앞두고 재개발 단지 추진위원회 설립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합 설립 이후 '선정 시공사 찬반 투표'를 다시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31일 "추진위원회가 주민 50%로 동의로 구성되는데다 시기적으로 촉박한 탓에 일부 주민 총회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어 주민 80% 이상 동의를 받은 조합이 설립된 후 다시 시공사에 대한 전체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며 "구·군청을 통해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도정법이 개정되면 재개발 단지의 시공사 선정 절차는 조합 설립 이후로 대폭 강화되며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20여 곳 정도의 재개발 단지가 법 개정 이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협회 대구지회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재개발 사업 참여를 위해 재개발 단지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시 지역 업체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면 지분에 따라 3~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지역 업체가 10~20% 지분으로만 참여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준공 후 사후 관리 등에 있어 잇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 2006년 08월 0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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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박사 [delete] 작성일 : 2006.08.02
전 재개발지구의 주민이며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대구재개발의 현 상황은 최악입니다
대구의 경제현실에 맞지않은 재개발지역의 공시로 잘못하면 난개발은 둘째 치고 많은 서민들이 거리로 나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재개발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시공사에 건설비를 주고 시공 후 주민이 분양을 하는 도급제방식입니다
고가의 분양을 하지 못하면 시공비 주고나면 주민들에게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경기와 20% 미만의 분양률을 볼 때 미분양은 뻔한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며 그러면 건설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민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아주 망하는 거지요  
대부분의 재개발지구의 주민들은 연로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동의서에 도장 찍고 인감 떼 주고 계십니다.
재건축과 달리 잘못하면 아주 망하는게 재개발입니다
부디 경각심을 가지고 섯불리 도장찍지 마시고 시공사도 추진위 때 절대로 선정하지마시고
반드시 조합가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위 때 시공사를 선정하면 부정과 비리의 씨를 뿌리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 때 시공사를 선정하면 초기부터 업무추진비를 대주는 시공사가 돈을 이용해 임원들을  배후 조종하고  정비업체와 짜고  지들 마음대로 사업내용을 좌지우지하여 지들에게 유리하게 뒤바꿔놓습니다.
이를 막겠다는 경기도가 아주 잘하는 겁니다
주식회사 경기도의 저력이 엿보이는 것 같아 부럽기까지 합니다
대구공무원들 각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정비업체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울궈먹는 부정비리의 출발점이 정비업체입니다
일부(?)라고 표현해야겠지만^^;  초기부터 시공사, 각종용역업체, 추진위와 조합의 탐욕스런   임원들과 결탁해서 부정비리를 조장하고 검은돈을 챙기는 것들이 정비업체입니다
이들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저는 사기꾼+조폭+거간꾼=정비업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작정 외형만 보고 선정하지마시고 이들이 일했던 동네에 직접가보세요
아주 놀랄만한 일들이 비일비재 할것입니다
부디 재개발지역의 어르신들 평안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회되면 또 글 올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