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한국일보]재개발 시공사 선정 주민갈등 유발땐 승인 취소

신촌지킴이 2006. 8. 14. 12:11

향후 신촌지역도 재개발 추진위가 전면 백지화 될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보면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내용은 전혀 없는데

시공사을 선정한다고 몇개월 동안 추진위 끼리 대립을 해오면서 동네가 얼마나 시끄럽고 어지러웠습니까?

 

준업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추진위의 불법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이 줄줄이 새어나가는 일은 다소 줄어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재개발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마땅하다.

 

건교부의 조치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법위에 군림하려는 재개발 추진위원회에게 철퇴을 가한것은 환영 할 일이다

 

아래의 기사는 한국일보 홈피에서 퍼온 글 입니다.

 

 

재개발 시공사 선정 주민갈등 유발땐 승인 취소


25일부터 발효되는 재개발 시공사선정 규제전에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갈등을 유발하며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뤄져야 하나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를 앞두고 사업추진위원회가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강행해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부천시에 하달한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에 관한 감독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업무범위를 넘어서 법을 위반한 추진위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승인을 받지 않은 추진위 관계자는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추진위와 함께 불법 시공사 선정에 관여한 컨설팅업체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법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하고 취소후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고발 조치토록 했다.

입력시간 : 2006/08/08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