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일부 재개발예정지구 추진위(가칭)들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불법적인 주민총회를 앞다퉈 열기로 하는 등 추진위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1 5일 수원시와 재개발 추진위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수원 구도심
19곳의 재개발 추진을 골자로 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수원지역 5∼6곳의 재개발예정지구 추진위들이 오는 25일 강화된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공사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달 3일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16일 주민총회에서 팔달A구역을
비롯, 팔달B·장안A·권선A·권선B구역 등이 25일 이전에 주민총회를 통한 시공사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추진위들은 현재 시공사 입찰공고를 마치고 주민들을 상대로 총회 공고와 시공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정법상에도 재개발 조합설립 전에 시공사와 설계,
철거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엄연한 불법이다.
더욱이 주민총회를 계획중인 추진위 가운데는 지난달 시공사 입찰공고
등을 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곳도 있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총회를 강행할 태세다.
팔달A 추진위 관계자는 “도정법이 강화되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와
추진위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리하게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는 게 사실”이라며 “정비업체들도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압박을 덜기 위해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 |||||||||||
|
'재개발 관련 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매일경제]부산시 행정정보 공개청구 급증세 (0) | 2006.08.22 |
|---|---|
| [중앙일보]야단법석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적법성 놓고 혼란도 가중 (0) | 2006.08.16 |
| [한국일보]재개발 시공사 선정 주민갈등 유발땐 승인 취소 (0) | 2006.08.14 |
| [한국경제]발 추진위 동의서 적법성 `혼란` (0) | 2006.08.13 |
| [매일신문]어느추진위원의 충고 (0) | 2006.0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