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장원 기자 입력 2006/08/09 15:51 수정 2006/08/11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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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법석 재개발 시공사 선정 |
| 적법성 놓고 혼란도 가중 |
정부는 추진위 단계의 시공사 선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봇물 이루는 시공사 선정 재개발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이 봇물이다. 한 정비업체는 21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일간지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나 주민총회 공고가 도배되다시피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대전, 원주, 전주 등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다. 주체는 조합설립추진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기 전의 단체다. 추진위 이름 앞에 ‘가칭’을 붙이거나 ‘준비위’란 이름을 넣었다. 사실상 시공사이지만 시공사 선정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공동시행자’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선정이 아니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란 말을 쓰기도 한다. 결국은 시공사 선정으로 똑같은 말이다.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8월 25일부터 제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관련 법이 바뀌어 8월 25일 이후에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날 이후 추진위 승인을 받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쟁입찰방식으로 뽑아야하기도 하다. 때문에 8월 25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법석이다. 시공사 선정 시기 규제에 따라 일부 단지에선 해묵은 주민 갈등이 해결되는 일도 벌어진다. 서울 강동구지역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3년간 4개의 추진위 준비 모임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느라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8월 25일 전 시공사 선정을 위해 추진위 준비 모임이 하나로 통합돼 이달 초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 불거지는 불법 논란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합설립 이전 시공사 선정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에 시공사 선정 시기가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시공사 선정이 추진위 업무범위를 넘는 불법이라고 본다. 관련 법에 명시된 추진위 역할은 ▶정비업체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 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이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정관에 정할 일로 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추진위 업무범위를 넘어서 법 위반을 할 경우 추진위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추진위 승인을 받지도 않은 단체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이런 데도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려는 이유는 주민들 입장에선 자금이 필요하고 업체 입장에선 수주를 위해서다. 초기 자금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백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시공사를 통하지 않고는 주민들 스스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체들 중에는 특히 대형업체들에 밀리는 회사들이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개발의 경우 일부 대형업체들이 독식하다시피하고 있는 데다 나중에 경쟁입찰을 할 경우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맘이 급해지게 마련이다. 수원에서는 추진위 승인을 받지도 않은 가운데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한 일이 벌어져 수원시가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정부는 자치단체를 통해 추진위 승인 취소 엄포까지 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제까지 추진위 단계에서 시공사 선정이 관행이 되다시피 했는데 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승인을 취소한다면 해당 안될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어떻게 승인 취소까지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에선 불법이라고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추진위 등이 겁을 내지 않는다. 8월 25일 이후 시행되는 법에는 조합설립 인가 전 시공사 선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 법에는 재건축 시공사 불법 선정에 대해서만 처벌조항이 있다. 재개발 사업장 입장에선 25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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