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매일경제]재건축ㆍ재개발 요건 25일부터 강화

신촌지킴이 2006. 8. 28. 14:42
재건축ㆍ재개발 요건 25일부터 강화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는 반드시 조합 설립 이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강화돼 은마, 잠실주공 5단지 등의 재건축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공사 선정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그 동안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만연했던 뇌물 수수와 담합 등 잘못된 관행이 상당 부분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공사선정 서면결의 제외로 투명하게 =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재개발 시공사는 조합 설립 후 일정 수 이상의 입찰업체가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조합추진위가 8월 25일 이전에 선정한 시공사는 조합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 경쟁입찰을 거쳐 뽑아야 한다.

 

건설업체가 조합원들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허용하되 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의 개별 홍보 행위, 사은품ㆍ금품 등 제공 행위는 금지하고 합동 홍보설명회를 두 차례 이상 반드시 열도록 했다.

 

또 입찰 참여업체 수의 하한을 정해 시공사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 경쟁은 5인 이상 참여, 지명 경쟁은 5인 이상 지명ㆍ3인 이상 참여, 일반 경쟁은 자격 제한 없이 2인 이상 참여를 유효한 경쟁입찰로 보기로 했다.

 

입찰절차도 공고-현장설명-입찰서 접수-대의원회 의결-홍보-총회 의결로 구체화했고 추진위와 조합의 업무를 구분해 추진위가 시공자, 철거업자, 감정평가사, 설계업자 등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용역업체 선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재개발은 25일 이후 추진위 승인분부터, 재건축은 즉시 모든 단지에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공사 선정기준안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총회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입찰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 안전진단 연한 비중 높여 까다롭게 = 재건축 안전기준도 25일부터 대폭 강화돼 재건축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시ㆍ군ㆍ구 평가위원회에서 맡아 왔던 예비 안전진단을 앞으로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맡아서 하게 된다.

 

또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인 재건축 성능 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가 현행 0.45에서 0.50으로 높아지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의 비중은 0.15에서 0.10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는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확률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안전진단 절차는 시장ㆍ군수가 신청 접수 후 5일 내 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예비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면 이들 기관은 20일 내에 현지조사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시장ㆍ군수가 5일 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안전진단 판정기준은 성능점수 30점 이하 재건축, 31~55점 조건부 재건축, 56점 이상 유지보수로 종전과 같다.

 

그러나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시ㆍ도지사가 시설안전공단에 진단 결과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건교부 장관도 필요시 시ㆍ도지사에게 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업계반응 "환영" "옥상옥" 엇갈려 =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과 과천 지역 재건축 단지의 70∼80%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사나 조합으로서는 건설사의 서면결의서 징구가 금지되고 조합원 과반수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건설업체는 "사업이 투명화되는 것은 좋지만 경쟁에서 밀리는 중소업체는 수주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예비안전진단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예비안전진단 판정 유보만 1년반씩 끌고 있다"며 "낡은 아파트를 고쳐 살겠다는 주민 의지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안전진단 강화의 영향을 받는 주요 단지는 아직 연한은 못 채웠지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강동구 길동, 명일동 등지 중층 단지와 서초구 서초ㆍ방배동을 비롯해 넓은 대지 지분으로 인기를 끈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등이다.

[이진우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6.08.23 16:40:0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