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재개발정비 "꼬인다 꼬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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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 일관성 없고 모호한 법.행정, 주민.건설사의 이해관계 등이 꼬여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일선 구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31곳으로 이 가운데 상당 지역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서구 광천동과 북구 풍향동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 하는 주민총회장에서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심각 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관성 없고 모호한 법과 행정의 탓이 크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은 "재건축에 한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만 명시해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 사업은 인가 전에도 시 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이같은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법은 주택재개발사업조 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를 선정토록 했지만 일부 재개발 추진위에서는 법 개정 전 시공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추진위와 이해관계가 얽힌 일부 대기업 등 건설사들도 규제가 강화되기 전 시공 사 선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추진위와 기업간 '불법 거 래 의혹'도 제기돼 주민들간 고소.고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최근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업무 범위를 넘어서 법을 위반한 추진위에 대해서는 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추진위와 함께 불법 시공사 선정 에 관여한 컨설팅업체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등록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처분 재량권을 자치단체에 넘겼지만 자치단체는 난감해 하고 있다.
추진위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기도 힘들 뿐더러 현행 법에는 벌칙조항도 없어서 서둘러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모호한 규정과 얽혀있는 이해관계 탓에 주민들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데다 승인취소 등이 동반될 경우 사업추진 지연도 예상돼 이래저래 재개발 사업만 차질을 빚게 됐다.
일선 구 관계자는 "법 개정 직전 시공사를 선정한 추진위의 위법 여부를 자체적 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결국 시공사 선정 등 주민총회 의결사안을 추진위에 서면 보고토록 한 뒤 건교부에 질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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