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범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는 24일 오후 2시 소사본1동 동주교회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추진위 운영규정을 비롯한 사무국 규정 등의 승인을 받으려 했으나 토지소유주와 세입자·국공유지 지상권자 등으로 구성된 2개의 다른 추진위와의
충돌을 우려, 총회장소를 제공받지 못해 무산됐다.
추진위는 이어 괴안동 노인복지회관과 범박동사무소옆 L상가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총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역시 불허,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시로부터 지난 5월23일 승인을 받은 계수·범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는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주민총회 의결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거쳐 추진위 운영규정을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시는
추진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정에 의하면 승인신청을 하루 넘기고 있으나 주민간 충돌 우려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 당분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부천=양형찬기자 yang21c@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