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동의 철회서는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동의서 의 작성
조합의 설립과 정관의 내용에 동의 한다는 사항을 포함하며 동의자의 권리 내역을 명기 하여야 합니다
2.동 의 율
주택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를 말함)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4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동의자 수 산정방법(정비구역지정 동의 및 추진위원회 구성시도 동일)
가.주택재개발사업은 다음 각각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합니다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합니다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 수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합니다
나.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 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합니다
라.추진위원회 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며 다만 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합니다
마.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을 보면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질의응답 회신에 보면
Q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의한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신청시 주택재개발의경우 주민제안으로 신청시 소유자등의 70퍼센트이상동의로 주민제안신청이 가능하나 철회시점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A 건설교통부 주거환경팀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합설립전까지는 주민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법으로 명기되어있는데 추진위에서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되돌려줄수없다고 추진위 운영규정에 명시했는데 이는 하위법이므로 당연히 철회및 서류 회수가 가능합니다.
결국 주민을 물로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겁주는 겁니다.
전국의 추진위원회 여러분 돌려달라면 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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