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보도

[전북일보]전주시 주택재개발 주민설명회 '인기'

신촌지킴이 2006. 9. 1. 15:56
전주시 주택재개발 주민설명회 '인기'
5일동안 1000여명 참석 집계
정영욱(cywook@jjan.co.kr)
입력 : 06.08.14 22:05
주택재개발 사업 주민설명회가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가 29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11일까지 실시한 5일간의 주민설명회에 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번 주민설명회의 주된 관심 및 쟁점사항은 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의 적정여부와 현재 고시된 재개발 예정구역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종 상향(1종에서 2종)건 등의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또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재산권의 행사의 제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시는 이에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계약임으로 차후 조합인가후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 등을 인용, 설명했고 종상향 건의에 대해선 도시관리계획 범위내에서 가능함으로 오는 2010년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때 연계하여 검토해야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민재산권 제한행사와 관련, 정비구역이 결정되면 정비구역내 신·증축이 불가하다고 설명함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 기간중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보전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