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

신촌지킴이 2006. 9. 1. 16:02

◇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실무상 정비예정구역의 각 통별 토지등소유자(토지·건물소유자·지상권자)중에서 추진위원 되기를 원하는 자는 등록하여 달라는 취지의 모집공고를 한 후 등록받아 구성한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추진위원이 될 수 없다.

 

추진위원의 수는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구성(최고 100인)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또한 승인신청은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인감증명서 첨부)를 얻어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위원회 승인후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추후 주민총회에서 추인결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건설업자등을 공동시행사(시공사)로 선정하는 경우는 올해 8월25일 이후부터는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추진위원회는 공동시행사 선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개정 법에 따라 이를 하려면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여 조합인가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고 그 기간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의 문제점이 돌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 =

시장,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구역지정 요건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를 한 후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정비사업 예정시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하고 도 도시계위원회·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지정 및 고시를 한다.

 

입안시는 그에 따른 교통분석·환경성검토·도심 열섬화현상에 따른 바람길 등의 대책도 검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