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만연한 뇌물수수, 담합 등 잘못된 관행과 일정연한만 채우면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해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 집값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은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 시공사 선정 ’투명화해 지나 = 이번 시공사 선정기준안은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총회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입찰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은 총회 의결요건을 조합원 참가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의결정족수 산정에서 서면 결의서 산정 제외, 건설업체 합동홍보설명회 2회이상 개최, 개별 홍보행위 및 사은품 제공행위 금지 등이다.
또 입찰 참여업체수의 하한을 정해, 시공사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 경쟁의 경우 5인이상 참여, 지명경쟁은 5인이상 지명-3인이상 참여, 일반경쟁은 자격제한없이 2인이상 참여를 유효한 경쟁입찰로 보기로 했다.
입찰절차도 공고-현장설명-입찰서 접수-대의원회 의결-홍보-총회의결로 구체화했고 추진위와 조합의 업무를 구분, 추진위가 시공자, 철거업자, 감정평가사,설계업자 등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용역업체 선정을 못하도록 했다.
D건설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시 서면결의서의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이번 조치는 바람직하다”며 “다만 건설사나 조합 입장에서 건설사의 서면결의서 징구가 금지되고 조합원 과반수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중소건설업체는 “사업이 투명화되는 것은 좋지만 경쟁에서 밀리는 중소업체는 수주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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