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자료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촌지킴이 2006. 9. 1. 20:15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의의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 구역지정절차와 여건 등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러한 정비구역의 지정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단순히 대상지역의 면적만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 등의 세부계획 내용을 담은 구속적 행정계획인 정비계획을 수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은 정비계획과 함께 이루어진다.

 

종전에는 주택재정비사업의 사업별 종류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절차가 달라 재개발계획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번잡하였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정비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도시계획결정절차를 밟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재건축사업 지정도 도시계획수립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재건축 허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중복수립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2. 정비계획의 내용(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호기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지정절차

 

(1) 현황조사

 

시장 군수가 주민, 산업,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2)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3) 정비구역지정신청

 

시장 군수는 지방의회의견을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다.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정비구역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5) 정비구역의 지정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지정을 하게 된다.

 

(6) 고시 및 주민설명회

 

시 도지사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7)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시 도시자는 정비구역지정 후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정비구역지정의 효과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 간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도시정비법 제4조 제4항).

 

(2) 건축제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당해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군수가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 등 소유자의 확정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므로 그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가 확정된다.

 

(4) 국 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안의 국 공유 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도시정비법 제66조 제3항)

 

 
 
내용출처 : [기타] 건설관련소송실무-이범상 저 인용 

(출처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절차'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