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심의위원회의 부동의 결정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본보 8월31일자 1면 보도) 된 인천 부평구 산곡·청천동 산곡1지구 재개발사업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산곡1지구 700여명의 주민들은 31일 “시 건축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재산권 피해는 물론 당장 올해 겨울을 나기 위한 시설비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실제 시의 이번 결정으로 산곡1지구 주택재개발은 도시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거치게 돼 6개월∼1년 정도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당장 올
가을 이주를 예상하고 전세 계약까지 마친 주민들로서는 상당한 재산 피해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이 지역 주민 황모(34)씨는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재개발 사업을
건축위원회가 부결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착공이 해를 넘기면 당장 올 겨울을 나기 위한 보일러 설치에 생 돈을 들여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주민 김모(61)씨도 “지난 2004년이면 끝날 행정 절차가 또다시 지연된다는게 말이 되느냐”며 “건축심의가 늦어지면 건축비
상승에 따른 가구당 1천∼5천만원의 추가 부담액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탄식했다.
이에대해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와 주민들의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 심의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모르는 바 아니나 도시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한 위원들의 결정이라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인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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