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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사람잡는 대한민국 행정기관들

신촌지킴이 2006. 9. 6. 20:42


별슴(yurisung7)  카페매니저   http://cafe.naver.com/pcrs/1584 
 
 
 

 현 도시정비법에서는 과거 주택건설촉진법과 달리 행정 공공성을 강화하여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형벌 즉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많은 행정기관이 전문성의 결여나 혹은 제3자 건설업자,정치인, 이권단체의 영향으로 혹은 암암리의 결탁관계로 이를 회피하거나 집행하는 경우가 드물입니다.

 

우선 담당자의 전문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도시정비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다른 법과 달리 도시정비라는 공공의 목적이 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 형벌이 있으나 담당 행정공무원이 실효적 감독능력을 강화를 목적에 둔다면 행정 과태료의 벌칙을 강화하는게 보다 해당 조합과 정비사업에 효과적이라 여겨집니다.

 

우선 행정형벌은 즉 형사처벌은 해당 공무원에게 상담히 부담이 되고 해당 민원인들도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따라야 하고 증명을 하는등의 부담을 가지게됩니다.

 

즉 불법행위를 버젓이 하고 다니는데도 조합이나 건설사등은 앞선 자금력과 조직, 그리고 법률 보호능력을 사용하여 이러한 것을 무력화 시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눈치를 안 살필수 없는 입장이다보니 공공성의 도시정비 역활은 줄어들고 무분별하거나 혹은 토지의 공공성이 왜곡되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의 원인이 입주자에게 부담이 되고 이러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가중되어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을 원인으로하여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30년 평생 모아야 집을 한채 살수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에서 있어 재건축,재개발은 단일 민간건설사업으로는 최대입니다.

 

많게는 1조 이상 보통이 천억이상 최소 200억이상의 수천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앞으로도 수천의 사업이 진행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해당공무원에게 부담스러운 행정형벌보다는 행정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공무원의 도시정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여 전문적 교육 기관이나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실효적 도시정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건설업자의 직원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야하는 것은 법원,행정기관,건설사, 입법,사법,행정 이 모든것과 싸워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갑습니다. 그렇지만 싸우시는 분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요.

 

많은 수의 건설사,조합들이 의외의 조합원들을 만나 패소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다 형사처벌, 혹은 해당 공무원도 구속되는 경우도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니깐요.

 

 

재건축,재개발의 부정적인 비용으로 이 사회가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3000만원. 이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다시 세입자에게 부담시킵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金樽美酒千人血


옥소반의 맛좋은 안주는 일반 백성의 기름이라
玉盤佳肴萬姓膏


촛불의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이 떨어지고
燭淚落時民淚落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歌聲高處怨聲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