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뇌물수수 前 시의원 불구속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지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의원 이모(55)씨,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인천시 부평구 S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전 조합장 김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정비사업관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현 조합장 오모(48)씨, 기술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정비사업관리업자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시의원이던 지난 2003년 12월 김씨 등으로부터
S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지역상인들의 반대로 재개발지구 지정이 보류되자 재개발지구 지정에 결정권을 가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자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이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옥기자 (블로그)okyun
종이신문정보 : 20060913일자 2판 19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06-09-12 오후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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