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경인일보]不法재개발, 재건축 '단속 손놨나

신촌지킴이 2006. 9. 30. 13:25

不法재개발․재건축 '단속 손놨나?' 
 
 2006년 09월 06일 (수)  목동훈 
mok@kyeongin.com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가칭)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내 곳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시가 관리․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구 (가칭)A구역 도시정비사업추진위는 최근 시공회사 입찰참여 공고문을 지역일간지에 냈다. B구역 도시정비사업추진위는 최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건축설계업체 등을 선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추진위가 `사탕발림' 같은 말로 주민을 현혹해 동의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C구역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의 경우 용적률 등 변경이 불가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주민동의서를 받아내고 있다고 한다.

 

하나의 사업구역에 2개 이상의 추진위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도 적지 않아 주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 운영비는 정비업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4조를 보면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준비, 추진위 운영규정 작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창립총회 개최 준비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추진위가 시공회사와 설계업체, 철거업체 등을 선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추진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나 시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달 25일자로 도정법에는 조합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등을 할때에는 벌칙․규제를 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천시는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원시는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추진위를 도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근학 인천시의회 의원은 “인천시가 (추진위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건 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인천에서 벌어지는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만큼 관리인력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진위부터 조합 설립까지 운영비용이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도 든다”며 “이 운영비는 결국 주민 부담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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