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이 12평? 항공사진으로 주택 측량, 황당한 보상금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사는 황모(57)씨는 최근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이하 주공)로부터 보상금 내역서를 받고 화를 삭일 수 없었다. 주공측이 황씨의 24.8평(82㎡) 단층 주택을 보상금 내역서에는 주택 면적이 실제 면적의 절반도 안되는 12.1평(40㎡)으로 산출해 놓았기 때문이다.
통보된 보상금액은 2천690만1천960원으로 실제 보상금액 역시 크게 밑돈다. 황씨의 이웃에 살고 있는 김모(67)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김씨도 현재 15평(49.6㎡)이 7.6평(25.0㎡)으로 산정돼 1천900만700원으로 보상 금액이 낮게 책정됐다.
이같은 축소 평가는 주공이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항공촬영사진을 근거로 보상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 주공은 실제 실측이 아닌 지난 2004년 국립지리원의 항공촬영 사진을 도면화(CAD)해 보상 면적을 산정해 최근 대상 가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보상 대상자 761가구의 상당수가 축소 산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상대상 주민은 “82㎡를 기준으로 24년째 구청에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주공은 부정확한 항공촬영 사진을 가지고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며 “주공의 행정편의주의적 주먹구구식 발상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공은 불가피하게 실측을 못해 항공측량 사진으로 산출해 오차가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주공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정확한 보상가 산정을 위한 측량을 물리력으로 막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항공촬영사진이 부정확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현재는 추정 보상가인 만큼 정확한 실측을 통해 보상면적과 보상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지난 2004년 4월 사업승인 이후 부개1·6동 일대 2만6천여평에 1천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6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경인일보 이창열 기자 trees@kyeongin.com /노컷뉴스 제휴사 *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경인일보에 있습니다.
통보된 보상금액은 2천690만1천960원으로 실제 보상금액 역시 크게 밑돈다. 황씨의 이웃에 살고 있는 김모(67)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김씨도 현재 15평(49.6㎡)이 7.6평(25.0㎡)으로 산정돼 1천900만700원으로 보상 금액이 낮게 책정됐다.
이같은 축소 평가는 주공이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항공촬영사진을 근거로 보상 면적을 산출했기 때문. 주공은 실제 실측이 아닌 지난 2004년 국립지리원의 항공촬영 사진을 도면화(CAD)해 보상 면적을 산정해 최근 대상 가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보상 대상자 761가구의 상당수가 축소 산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상대상 주민은 “82㎡를 기준으로 24년째 구청에 재산세도 납부하고 있는데 주공은 부정확한 항공촬영 사진을 가지고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며 “주공의 행정편의주의적 주먹구구식 발상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공은 불가피하게 실측을 못해 항공측량 사진으로 산출해 오차가 발생했다고 시인했다. 주공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정확한 보상가 산정을 위한 측량을 물리력으로 막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항공촬영사진이 부정확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현재는 추정 보상가인 만큼 정확한 실측을 통해 보상면적과 보상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공은 지난 2004년 4월 사업승인 이후 부개1·6동 일대 2만6천여평에 1천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천6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경인일보 이창열 기자 trees@kyeongin.com /노컷뉴스 제휴사 * 위 기사의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경인일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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