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부평신문 선정 구의회 137회 정례회 구정질문 베스트 4

신촌지킴이 2006. 10. 20. 15:00
부평신문 선정 구의회 137회 정례회 구정질문 베스트 4

1. 공무원의 불법 당원모집 사건·재개발 추진위 승인 과정
2. 삼산 4택지 일부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
3. GM대우 인근 악취 근절 대책·정화조업체 자율경쟁체제 전환
4. 만월산터널 입구 인도 확장 추진 대책



▷신은호 = 부평구 불법당원 모집에 대해 도의적 책임이 막중하다. 불법 당원을 모집한 공무원 7명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와 이들 공무원에 대한 변호를 맡은 사람이 부평구 고문변호사이자 인사위원회 위원인 것은 문제다. 인사혁신 방안은? 또한 지난 달 24일 밤 11시에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국장전결로 인가한 사유와 추진위원 신원확인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박윤배 구청장(이하 구청장) = 정문희 의원도 질문했는데, 먼저 일부 공무원들이 당원 모집에 도움을 주었다는 건에 대해 유감스럽다. 이 사안은 향후 결과를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소송 관련 변호사 인사위원 건은 지난 18일자로 신규위원으로 교체 위촉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도정법 개정 시행 이전에 추진위 설립 승인을 받으려 한 것은 개정법 중 시공사 선정 절차가 종전보다 복잡해진다는 인식에 따라 사업지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24일 저녁 검토가 끝난 시점에 과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득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한에 맞추기 위해 국장 전결로 승인 처리하게 됐다.

또 추진위원 신원 미확인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법적 구성요건이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법적 최소 요건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처리 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적극적 행정처리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


▷박종혁 = 삼산동 4택지 중 삼삼동 106-39번지 일원 9,920㎡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에서 풀어준 이유는?

▶구청장 = 농지원부 작성은 현지 출장 확인과 주변 경작자 및 농지위원 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적한 각종 세금 탈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다.


▷최화자 = 주변 환경으로 인한 주거지역 악취 근절대책 및 관내 정화조업체의 자율경쟁체제로 전환의 장·단점은?

▶구청장 = 우리 구의 주된 악취발생 원인은 GM대우의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일부 파악됐으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 GM대우를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총 9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으나, 악취방지법 규정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됐다. 따라서 대우에 악취방지법상의 규제는 어려우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우로부터 악취저감계획을 제출받아 단계적으로 환경시설을 개선토록 독려하고 있다. GM대우도 2006년도에만 60억원의 환경시설 투자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정화조업체 자율경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경우 관할지역에 대한 책임 청소로 업체의 지도감독이 용이하고, 계획적인 수거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부실과 업체의 경영의지 미약으로 수거 지연 사례가 발생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영업구역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저렴한 청소가격이 장점인 반면, 단점으로는 일부 단독주택 및 고지대 등 수거 난이지역의 청소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며, 부적정한 청소 우려와 함께 효율적인 업체관리가 어려워 청소차량을 주택가 및 처리장 주변에 장기 주차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장숙자 = 만월산터널 입구 인도 확장 추진 대책과 동수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은?

▶구청장 = 문제가 되는 터널 입구의 접속도로 인도는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차로를 2차선으로 설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도의 폭이 축소되어 시공됐다.


현 시점에서 인도 확장은 부지확보 문제가 있지만, 구에서는 인접한 공원부지 일부를 활용해 인도를 확장하는 방안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도시계획 변경 등 협의절차를 거쳐 인도 협소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동수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나대지 및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남동구와 연결되는 터널 개통에 따른 차량증가와 매연 및 소음 피해로 일대의 주변정비 등 공원의 조기조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공원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 요구 등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 더불어 상급기관인 인천시에도 지속적인 건의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자치단체 자본보조 또는 보조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만송기자 (2006.09.27)

 

 

신촌지킴이 생각

 

Q. 지난 8월 24일 밤 11시에 재개발 추진위 승인을 국장전결로 인가한 사유와 추진위원 신원확인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A. 정말 답변이 걸작입니다.

언제 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구청의 불빛을 밝혔단 말인가요?

 

그것도 담당 실무 과장의 결재도 없이 국장이 전결처리한것이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을하니 정말 어처구니 없군요

 

결국 주민을 위한다는것은 위선일뿐이다.

 

주민을 위한다면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는것 아닌가

 

우리 주민이 이런 훌륭한 구청장님을 뽑았는데

 송덕비라도 세워야 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