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소리-김용진 불광제2구역 재개발 조합장
재개발 사업시행 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 등 원인자 부담금과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너무 많고 합리적이지 못해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개발조합원이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 내용에 대한 불광 제2구역 재개발조합 김용진 조합장의 현장목소리를 들어본다.
재개발사업 문제점
전도시의 재개발의 열풍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서울, 부산, 지방도시도 재개발 시행 및 추진을 하고 있다. 허나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재산의 손실은 너무나 크다.
재개발을 시행 하려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공공시설과 원인자 부담 법령에 의한 여러 가지의 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항목을 살펴보면, 저 멀리 아프리카에 동물 사냥감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세입자 주거이전비, 도시가스 배관 철거비, 수도폐관철거비, 전화국 전주 이전비, 한전 전주 이전비 , 한전 이전비 뿐만 아니라, 한전에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전주에 통신줄 설비를 한 하나로통신 및 4개이상이 설치 되어 있는 철거비용을 원인자 부담의 비용으로 정해져 있어, 한 개의 전주 철거비용이 약 1600만원 이상이 들어 가고, 그 이외에도 학교 분담 학교부지, 세입자 임대부지, 공공도로 부지 공원부지 위와 같은 수 십가지를 재개발조합 부담으로 공사초기에 지불하고, 공사 완료 시점에 보안등 설치, 도시가스, 인입비, 수도, 한전 등 인입비 수억이 또 들어간다.
또한 세입자 주거 이전비도 문제점이 많다. 주거이전비용은 세입자의 이사비용만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주거이전비를 통계청 기준 생계비 년도별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 있다.
2006년도 통계청 이주비는 1인기준 1,695,085원의 3개월분 5,058,255원을 도시주거환경법 제54조 주거이전비로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사업 손실보상법령의 적용은 주거이전비를 주는 것인데, 주거이전비를 손실 보상법 적용을 하여 주는 것은 재개발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
보건 복지부 생계대책비는 2006년 기준 1인가족 ( 418,309원(1개월분)×3개월) = 1,254,927원.
노동부 최저 임금 생계비 시간당 3,480원,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건비 27,840원 월평균 인건비 723,840원, 3개월 주거생계비 2,171,520원.
위와 같은 주거 생계비 및 노동 인건비가 있다. 재개발 세입자 주거 이전비는 너무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고시되어 있어, 말도 안돼는 조합원의 손실 부담으로 본다.
정부의 주거대책비 대한 개선책은 조합의 자율적 지급으로 하여야 옳다고 본다.
재개발 조합원은 무허가주택, 다가구주택이 무수히 많다. 조합원 중80%이상이 이주비를 지급 받아도, 이주비가 너무 적기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주고나면, 조합원에게 남는 것은 없다.
재개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속하고, 조합원을 위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