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관련 보도

[인천신문]효성도시개발사업 순탄치 않을 듯

신촌지킴이 2006. 10. 30. 09:33

효성도시개발사업 순탄치 않을 듯

13만평 규모 ... 이주대책없이 주먹구구식 추진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무허가주택 및 공장 이주대책 문제 등으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올 4월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양구 효성동 123-26일대 13만여 평 규모의 개발계획안을 확정,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역 토지주와 5개 건설업체들은 지난 4월 시가 인천발전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확정한 개발계획(안)인 ‘계획인구 ha 200인’, ‘공원 녹지율 40%’ 이상을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안)을 만들어 계양구청과 시에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최근 개발계획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인천시는 현재 민간개발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 놓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800여 동에 이르는 무허가주택 및 세입자, 공장 이주대책이 문제로 지적됐다.

 

사업시행 예정업체들은 토지와 전체 사업부지의 20%(3만여 평)를 차지하고 있는 국․공유지내 무허가 건물 지상권을 사들이고 있다.

무허가 건물의 지상권은 평당 300~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유지내의 지상권자나 세입자는 제외된 상태다.

 

시행 업체들은 당초 공원 부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난해 3월 변경된 이후 지역내 토지와 국․공유지 내 무허가 건물 지상권 확보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내 세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내쫓기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현재 30여 곳의 공장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못하고 쫓겨 나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주민의 권리를 호소하기 위해 구성된 ‘보람통합추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토지주와 세입자 관계였지만 오랜 기간 가족처럼 지내왔다”며 “시행업체에 떠밀려 명도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관계가 악화일로에 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새벽에 무허가 공장 5곳에서 불이나 3억 가량의 화재피해가 발생했으나 세입자는 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화재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의 민심은 더더욱 흉흉한 상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고 토지를 매매하는 일이 벌어지는가하면 시행예정업체 간 경쟁이 심해 이중매매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 등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화고 있다.

 

이 지역을 민간개발보다는 공영개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효성지구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의 땅이 공원에서 해제돼 개발지역에 포함되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라며 “도심 재생을 목표로 한다는 도시개발사업이 일부 세력의 돈잔치가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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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0-26 21: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