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개발 반대 법정투쟁 돌입
토지주 "선보상ㆍ감보율72% 부당" 행정소송 제기
영종도 토지 소유주들이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상대로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을 위한 선보상과 감보율 72% 등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영종 570만평 강제수용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장,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재경부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공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영종지구 개발사업 선 보상 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영종지구 개발사업 보상계획 중 평균토지부담률을 72%로 정한 환지방식의 보상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재경부장관에게는 지난 2003년 8월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각각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보상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소장에서 인천시 등이 정한 토지감보율 72%는 도시개발법상 기본 부담률이 50%로,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환지는 대지로 국한돼 있으나 전, 답, 임야, 잡종지까지 포함시켜 헌법에 있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보상은 향후 감정평가 뒤 보상가가 산정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토지 보상가가 낮을 경우 향후 영종개발 뒤 재정착이 불가능할 우려도 높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영종지구는 10여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인천시 등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앞세워 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영종도 개발 전제 조건으로 ▲감보율 50%이하로 하향조정 ▲공시지가 대비 500% 보상가 적용 ▲주민 생계, 이주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종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6-10-29 19:57:31
토지주 "선보상ㆍ감보율72% 부당" 행정소송 제기
영종도 토지 소유주들이 인천시와 한국토지공사 등을 상대로 영종지구 570만평 개발을 위한 선보상과 감보율 72% 등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영종 570만평 강제수용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인천시장, 한국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재경부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토공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영종지구 개발사업 선 보상 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인천시장에 대해서는 영종지구 개발사업 보상계획 중 평균토지부담률을 72%로 정한 환지방식의 보상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재경부장관에게는 지난 2003년 8월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지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각각 신청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보상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할 방침이다.
비대위는 소장에서 인천시 등이 정한 토지감보율 72%는 도시개발법상 기본 부담률이 50%로,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환지는 대지로 국한돼 있으나 전, 답, 임야, 잡종지까지 포함시켜 헌법에 있는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보상은 향후 감정평가 뒤 보상가가 산정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고, 토지 보상가가 낮을 경우 향후 영종개발 뒤 재정착이 불가능할 우려도 높아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영종지구는 10여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인천시 등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앞세워 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영종도 개발 전제 조건으로 ▲감보율 50%이하로 하향조정 ▲공시지가 대비 500% 보상가 적용 ▲주민 생계, 이주 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종개발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준철기자 terryus@i-today.co.kr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입력: 2006-10-29 1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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