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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함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지난 8월 25일 개정·고시됨에 따라 이전에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은 개별 운영규정도 개정·고시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광역시·도를 통해 각 일선 지자체에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건교부는 이 공문을 통해 “8월 25일 이전에 이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이 개정·고시된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를 운영해야 하며, 이는 이미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 중 개정·고시된 운영규정과 상충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운영규정 변경절차를 거쳐 변경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정·고시된 운영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른 운영규정의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승계 제한’ 조항을 신설,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
또한 추진위는 주민총회에서 경쟁입찰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시공자·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업자(건축사무소 등과의 용역계약 제외)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밖에 ▲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 ▲운영규정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 및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체결(금전적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변경체결 제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감사인의 선정 등을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분명히 했다.
한편 8월 25일부터 개정·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시공사를 선정한 자와 시공사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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