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평 규모의 삼산4지구 개발방식을 놓고 민간 개발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의 공영개발 사이에 힘겨루기가 해를 넘겨서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부평구청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아울러 늦어도 새해 초까지는 민간과 도개공의 개발계획(안) 중에서 택일해 인천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행위제한이 풀리는 3월 2일까지 지구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민간개발 추진위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개발안을 부평구에 접수했지만,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 부족 등으로 인해 모두 반려됐다. 이에 민간개발 추진위는 미비한 서류와 나머지 미동의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새해에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12월 29일 가칭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임동선) 관계자는 “늦어도 새해 초까지 미동의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동의를 확보해 다시 제출하겠다”며,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도개공의 개발 도면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설계사무소에 4개 안을 의뢰해 이중 가장 현실적인 안을 선정, 인천시의 개발 계획에 맞춰 구와 협의를 거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개공 관계자는 “구청장이 공사 사장과의 면담에서 ‘민간개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혀 실망했지만, 우리는 인천시의 2020 도시계획에 맞춰 이 지역을 공영 개발해 인천·부평의 랜드마크 도시로 만들겠다”며, “2차 개발계획(안)을 구에 제출했으며, 구청장 결재만을 남겨 놓고 있다”고 밝혀, 민간과 도개공의 힘겨루기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 2월말까지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삼산4지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이 풀리는 3월 2일까지 지구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부평구가 삼산4지구에 대해 지난 2002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3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뒤 다시 2007년 3월 1일까지 2년간 연장해 현행법상 더 이상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행위제한이 풀린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질 경우 토지 보상가격 이 최소 2~3배 이상 높아져 분양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이기도 한다. 실제 부평구가 이 지역에 대해 지난 2005년 2월 개발행위허가제한 연장을 결정했으나 이를 고시하기에 앞서 삼산동 106-38 일대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를 구가 허가하지 않자 토지 소유주가 반발, 법정소송을 통해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아 주유소 등을 신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삼산동 106-38 일대 토지 3000평의 경우 지난해 2월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에서 해제돼 특혜의혹을 샀으며, 이 부지는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다시 포함됐으나 허가제한 해제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토지 소유주만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부평구 관계자는 “삼산4지구는 2월말까지 개발방식이 결정되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3월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풀릴 경우 지가상승 등을 노린 토지 형질변경,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난개발을 우려했다. 다만, “인천시장 권한으로 건축허가 제한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