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웃음은 명약

도시정비법의 관리처분 기준의 감정평가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분석 2

신촌지킴이 2007. 4. 11. 13:02

도시정비법의 관리처분 기준의 감정평가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분석 2
 
 별슴(yurisung7)  카페매니저  
http://cafe.naver.com/pcrs/241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철회서식.hwp
조합설립동의철회내용증명.hwp
 
* 도시정비법의 관리처분 기준의 감정평가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분석 2007.3.3

조합설립 동의 시 비용분담의 결정방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와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동의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건설교통부 고시규정 제165호,제2006-330호 ‘<별지 3-2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 1.1. 다. 나항의 비용분담사항 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함 ⑵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에 의하여 사업인가승인 이후인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의 감정평가 방식에 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설계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6조에서는 개략적인 설계를 해두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분양설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 변동폭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 10%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의 변동폭은 개략적으로 조합원들이 이해하고 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의 소유권에 대한 강제권이 조합설립시에 조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설계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나 비용분담 방식은 사업승인 이후 관리처분 전에 제3자인 감정평가사의 전수감정평가(전체 구역내 물건과 토지 조사)에 의한 가격결정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3조의 추진위 단계에서도 대상 사업구역내의 토지등소유자의 재산(물건,토지)에 대하여 표본표출 램덤추출등의 방식에 의한 감정평가로 조합원들의 향후 비용분담을 알 수 있는데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건축과 법률적 지식에 비전문인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방식에 의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으로 다수의 재개발 조합들이 자신의 땅만큼 새로지을 아파트를 보상해준다는 말을 믿고 사업을 동의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3자에 건설업자,감정평가사에 의하여 출자자의 사유재산권이 결정되는 구조는 헌법 제119조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원리의 현격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상위 규정의 취지를 하위규정인 건설교통부 고시 제165조 규정에서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으로 재개발 경험이 전무한 부산시민들이 안전장치가 수도권에 비해 더 충격적으로 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글 http://cafe.naver.com/pcrs/1778
 
 
 

 카라힐  추진위단계에서도 감정평가를 하여 조합원들의 향후 비용부담을 알수 있다라는 내용은 공감가는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부담은 누가 지불하나요? 조합원 개개인이 지불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할텐데 말이죠 03/05 09:36 
 
 별슴  네, 카라힐님 '표본표출 램덤추출'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전수감정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전수감정의 10%이내이니 추진위 단계의 총회 비용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설계(조합설립이후에 설계자를 선정해야하나 추진위에서 불법으로 많이 수십억원계약을 들여 미리 설계자선정을 하죠)나, 정비구역지정 등에 비해 저렴하죠. 정비구역지정 엔지니어링 설계(개략적설계) 하기 전에 충분히 가능하죠. 03/06 08:52 
 
 카라힐  좋은거 배웠습니다. 근데 그 비용은 누가 지출할까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하나요? 총회비용도 대충 때려보면 1,000만원 내외일텐데.. 암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별슴님 03/06 18:04 
 
 꼭지  지금 재개발은 재개발이 아니에요. 추진위. 조합. 정비전문업체.시공사.잔치상이지요. 관련 공무원들 한다리끼면 구색이 맞아뜰어지지요. 지금 현재 법으로 규정되여 있는 제도의 감정가도 제때 발표를 하지않아 서민들이 무척 고민을 하지요.발표하면 잔치상이 깨어지니까요. 그저 내재산 내놓고 잔치 하라는 사람도 있으니. 하늘에 서 정의의 벼락이 떨어질 때가 되어 가는 것 같은대. --안 그르냐 ? -- 재개발아 -- 03/13 17:59 
 
 jojo16007  힘들게 일해서 겨우 집 한 칸 마련한 서민들이 아파트 짓는다니까 그냥 아파트 지어서 주는줄 알고 동의서 써주었다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의 1.2배 정도라서 새아파트에 입주는커녕 90%가 변두리로 진세가는 것을 보았네요. 현재의 재개발은 서민들 재산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나눠먹고 배두드리는 격이지요. 건교부에도 건의 했지만 재개발 동의시점에서 감정평가액과 공사비에 따른 차액을 알리도록하는 그런 장치가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04/01 14:34